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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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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1810-00 공고일시  2024/12/18 09:42
공고명 월리 택지 및 하왕도리2 가압장 설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홍성민(☎: 033-670-269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5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50,130 원
   
추정금액
134,2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883,000 원
추정가격
65,9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8,79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56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월리 택지 및 하왕도리2 가압장 설치공사

공사개요

 가압장 설치 등

공사위치

양양읍 월리 산24-36외 1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추정금액

134,260,000

입찰접수

개시일시

2024. 12. 18. 10:00

기초금액

72,580,000

입찰접수

마감일시

2024. 12. 24. 10:00

 

추정가격

65,981,819

개찰일시

2024. 12. 24. 11:00

 

부가가치세

6,598,18

입찰장소

입찰집행관 사무실PC

관급자재대

61,680,000

공사유형

종 합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1. (종합)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0%

    2.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61.7 % / 기계공사업 : 38.3%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양양군 내에 있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입찰집행관이 랜덤정렬방식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입찰)한자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062

735,058

74,988

1,185,326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375,696

 

 

-

   ※ A값 = 2,950,13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본 항목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제반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으니, 시공사(계약업체)는 별도 기술지도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모든 공사 해당)

  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포함)」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 관리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하여 대금지급 및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양양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노무비, 자재장비, 하도급대금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김강우(033-670-2835)


11.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대상

  가.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 의하여【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임금지급계획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근거 및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양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 사용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회계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공고․입찰 및 계약체결 : 상하수도사업소(033-670-2694)




2024.  12.  18.




양 양 군 상하수도사업소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