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210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지방도 595호 단양 오사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위 치 :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공사내용 : 부가차로 1개소 L=225.0m, 길어깨확장 1개소 L=240.0m
○ 공 사 비 (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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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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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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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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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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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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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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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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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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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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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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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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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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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9.(목) 09:00 ~ 2024. 12. 24.(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개찰)일시 : 2024. 12. 24.(화) 11:00
○ 입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1588-0800)에 문의 바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면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 126,480,171원
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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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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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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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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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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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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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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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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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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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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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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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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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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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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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서 등 열람 및 공지사항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물량내역서 문의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43-220-6074)로 하시면 됩니다.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사용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시행 시 가능한 한 하도급 물량의 80% 이상을 충청북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지급방법을‘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충청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충청북도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43-220-6074)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충청북도 회계과(☎043-220-28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충청북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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