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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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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1888-00 공고일시  2024/12/18 10:01
공고명 경북일고등학교 SW-AI교육 채움교실 구축 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일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권지민(☎: 054-522-800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58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84,983 원
   
추정금액
31,58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71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93 경북일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gyo6.net/gyeongbuk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 공고명: 경북일고등학교 SW-AI교육 채움교실 구축 공사

■ 개찰일시: 2024. 12. 26.(목) 11:00 

■ 발주기관: 경북일고등학교

 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은 경북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경북일고등학교(☎ 054-522-80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북일고등학교 공고 제2024–2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2. 18.

경북일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북일고등학교 SW-AI교육 채움교실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93 경북일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공사개요: 경북일고등학교 SW-AI교육 채움교실 공간 구축 및 리모델링

  사. 추정금액: 금31,587,000원(금삼천일백오십팔만칠천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587,000원

31,587,000원

28,715,455원

2,871,545원

0원

0원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예천군 및 안동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미적용 공사입니다.

  차. P·S 항목(미확정설계공종) 반영 공사입니다. 계약 업체는 P·S 항목내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P·S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며,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면허)한 업체

    2)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 및 안동시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견적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북일고등학교 행정실(054-522-8002)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2. 18.(수) 15:00 ∼ 2024. 12. 26.(목) 10:00

    1)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26.(목) 11:00, 경북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낙찰률 산정 (A값: 금484,983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원

0원

0원

0원

484,983원

0원

484,983원

  다.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붙임5]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확인서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라.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착수)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대상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ㆍ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아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대금 상계처리 합의서 작성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북일고등학교 재무관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북일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북일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일고등학교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북일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북일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명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4.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4.  .   .)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000원정(₩000)

3.

계 약 년 월 일

:

2024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24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24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000원정(₩000)

7.

 

 

 

사유

(세가지 중 선택)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의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경북일고등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