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4-공-훈-45호
[긴급]공개 수의 계약 공고
1. 본 안내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남-공(시)백-화훈장
나. 공 사 범 위 : 종합공사 1식 등 (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라. 예 산 액 : ₩248,6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4년 예산 : 800,000원 / 계속소요 : 247,844,000원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48,644,000원(100%)
- 전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33,198,591원(53.5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7,685,408원(23.2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7,793,888원(15.2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9,966,113원(8.03%)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72일(1차수 ’24. 12. 31. 까지)
바.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사현장은 해발고도 185m 이상의 산악지대임을 알려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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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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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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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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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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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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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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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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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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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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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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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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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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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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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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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일정
4. 공개수의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또는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공개수의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견적서 제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미 허 용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본 공고문 하단의 안내 전화로 문의, 요청 시 우리 부대 행정 안내실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견적서 제출)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 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안내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예산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적용하여 조정 없이 내역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 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 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 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 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 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 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 수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개 수의)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견적서 제출)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사. 입찰(견적서 제출)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찰서(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안전과(031-669-633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안내사항
가. 주소 : (17759)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12호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나. 문의전화
1)입찰(견적서 제출) 등록 업무 : 031-669-3443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중위 이정훈)
2)설계관련 업무 : 031-440-7040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사무관 최은서)
※ 문의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3146-6700(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