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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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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31914-00 공고일시  2024/12/18 10:05
공고명 2025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5권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임소나(☎: 031-590-7358) 계약방법 수의(소액)(단가)-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823,839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77,915 원
   
추정금액
88,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205호그림입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5권역)

  나. 공사위치 : 남양주시 퇴계원읍, 별내동, 별내면 일원

  다. 사업내용 : 관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31,823,839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바. 소요예산 : 금88,000,000원(추정가격 8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원)

     ※ 소요예산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 체결 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157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3. 견적 접수개시 일시

---------------------

2024. 12. 20.  09:00

4. 견적 접수마감 일시

---------------------

2024. 12. 24.  10:00

5. 견적 개찰 일시

---------------------

2024. 12. 24.  11:00

6. 견적 개찰 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가로·보안등 보수에 따른 필요한 인력(시에서 요청한 통일된 근무복 착용) 및 절연고소작업 가능차량을 보유(장비 미보유업체는 고소작업차 관련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증,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자격 미달업체로 처리되며,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야간 범죄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보수를 요하는 공사이므로 고장 시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민원 발생 시 야간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관리지역을 순찰하는 등 계약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투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8.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00,068원

○국민건강보험료:

472,701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1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4,006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477,915원

   

        * 위 금액은 공종별 단가합 기준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타.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031-590-422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58),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