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병원 공고 제2024-00호
부산보훈병원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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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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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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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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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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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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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 부산보훈병원 본관 약제실 승강기 설치공사(건축)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1.3.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보훈병원 내
1.4. 공사구분 : [종합공사] 건축공사
1.5. 시공자격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다수의 공정이 수반되는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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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1.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 : 3년간, 계약금액의 3%
2. 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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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부산광역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2.1.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2.3. 공고 진행일정
견적서 제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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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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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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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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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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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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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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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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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2.3.2.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2.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추정금액 등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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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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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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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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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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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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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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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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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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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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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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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초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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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0(금일억사천만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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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값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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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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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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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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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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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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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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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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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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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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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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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0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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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입니다.
2.7.2. 입찰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위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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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리부 시설과(☎ 051-601-6598)로 문의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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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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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항에 의한 유자격자
4.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4.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아래 공사업종 중 1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종합] 건축공사업 (업종코드 0002) [종합]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0003)
4.4. 본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4.5.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자는 [붙임3]의 서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청렴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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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제출자는 [붙임4~5]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2. 견적제출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2호에 따른 [붙임6]의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7]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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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입니다.
6.1.1.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8]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3조에 따른 공단 퇴직자 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합니다.
6.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붙임9]의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3.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등록)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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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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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원가계산서 등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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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안전보건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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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확인대상 건입니다.
10.2. 낙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붙임1]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적합업체(평가결과 60점 이상)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10.3. 세부절차
➀ (업 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➁ (안전부서)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후 결과 통보
➂ (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 적합업체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현장점검 계획 등 포함
10.4. 평가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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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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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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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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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담 안전조직 구성, 작업자 면허‧자격,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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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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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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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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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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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능력(안전보호구 지급 내용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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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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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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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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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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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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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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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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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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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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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평균 산업재해율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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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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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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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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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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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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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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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최근 3년 내 노동부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언론보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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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사실, 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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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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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특히, 아래의 주요 예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2.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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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A값(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우리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서,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해당공종의 공사업 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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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증권의 형태로 나라장터로 전자송신 하여야 합니다.
12.4.1.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1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3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2.5. 이 계약은 인지세(총액 150,000원 / 병원부담 75,000원 업체부담 75,000원) 납부대상 건입니다.
13. 비밀유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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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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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5.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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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하도급 가능여부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5.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1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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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 「전자조달법」 제9조의2,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8호)」 제4조에 의거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입니다.
16.2. 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3. 낙찰자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고정, 선금, 노무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발주처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4. 노무비, 선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에 대한 인출제한 기능 사용여부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6.5.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www.g2b.go.kr:8105)를 참고 바랍니다.
17.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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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7.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7.1.2. 각 보험료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릅니다.
17.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2. 퇴직공제부금비
17.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7.2.2.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에 따릅니다.
17.2.3.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에 따릅니다.
1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4. 상기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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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8.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기공사업법,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8.3.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8.4. 견적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마감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18.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busan.bohun.or.kr)에도 게재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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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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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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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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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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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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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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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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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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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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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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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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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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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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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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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
1.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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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대비 구성원의 역할 준수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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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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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적정 여부
|
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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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
1.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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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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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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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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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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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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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5
|
1
|
C. 운영관리
|
1.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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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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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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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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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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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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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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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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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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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반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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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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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점반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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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감점) (감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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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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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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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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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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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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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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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
|
해임ㆍ파면
|
해임ㆍ파면
|
파면
|
능동
|
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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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
파면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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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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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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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
파면
|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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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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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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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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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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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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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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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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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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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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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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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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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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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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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윤 종 진 (인)
|
|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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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7]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윤 종 진 (인)
|
|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
|
[붙임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부산보훈병원
|
발주부서
|
관리부(시설과)
|
발주날짜
|
2024.12.
|
발주내용 : 부산보훈병원 본관 약제실 승강기 설치공사(건축)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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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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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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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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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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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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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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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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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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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
❍ 업체 임원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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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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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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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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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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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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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자료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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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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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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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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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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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원은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퇴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2)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일부변경 2021.12.27.) 제43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항
3) 해당업체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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