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④항 1의2에 따른 긴급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안산중앙지점 전체 레이아웃 건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8일
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오억삼천이십만원 (\530,2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 세칙 제8조제2호에 따른 지명입찰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지명통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문자메세지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오류로 미발송시 발주처는 통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 받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4-12-20 10:00 ~ 2024-12-24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2-2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로 별도통지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개되는 기초금액 및 A값1)을 고려하여 투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IBK기업은행 “윤리상담 신고센터”안내 【윤리상담 신고센터 :☎ 02)729-7490 / e-mail : ibkethics@ibk.co.kr】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열람·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124,525
|
6,505,039
|
663,625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93,25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소요비용(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3,324,797원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 낙찰자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 연락처(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2-2031-5426, 대리 오예나)
- 공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02-729-7361, 차장 최성종)
2024. 12. 18.
IBK기업은행 총무부장
1) 2) A값 : 기초금액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