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LPM0229-1-2024 공고일시  2024/12/23 19:08
공고명 신영-1932 00부대 유류고 신축
공고기관 제9보병사단사령부 수요기관 제9보병사단사령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30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5,3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3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간 국방관서에서 공고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참여가 배제되므로, 반드시 내역 확인 / 필요 시 감독부서 문의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신영-1932 00부대 유류고 신축

나.

기초예비가격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개

다.

입찰등록마감일시

:

해당없음

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2. 30. (월) 10:00

마.

개찰일시

:

'24. 12. 30. (월) 10:30

바.

현장 / 공사기간

:

경기도 파주시 일원 / 착공일로부터 229일

사.

공사비(추정가격)

:

55,350,000원(50,318,181원)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 

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 토목건축공사업 : 55,35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2,298,770원(22.22%) 

- 실내건축공사업 : 15,016,455원(27.1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1,313,540원(20.4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4,396,535원(26.01%)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324,700원(4.2%)

차.

공동계약 / 일괄하도급

:

공동계약 미허용, 일괄하도급 미허용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상기 견적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일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 파주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고문의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 시스템상 공개된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유효하며, 기타 'A값' 등 국방전자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적용함으로, 이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에 따른 순위와 별개로 발주처 수기 계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부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투찰금액 결정 시 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 항목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예비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2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8. 입찰(견적서 제출)등록 시 제출서류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상기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 발주부대로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등록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파.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너.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사서함 110-1호 재정부

      2) 연락처

         가) 입찰참가신청 / 자격 / 계약 관련 문의 : 계약장교 031-910-5651

         나) 설계 / 내역 관련 문의 : 설계담당 02-371-2378

         다) 현장 / 공사 관련 문의 : 공사감독관 02-371-2327

      3) 인터넷 사이트

         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다)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시스템 제출 및 반려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라)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육 군    제 9 보 병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