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3.
고성군재무관
※ 긴급입찰사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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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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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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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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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천·대천항 어촌뉴딜사업 대천마을 어민회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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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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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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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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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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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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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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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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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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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6,5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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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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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8,5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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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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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1,45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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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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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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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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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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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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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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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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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145,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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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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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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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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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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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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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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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자 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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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7,9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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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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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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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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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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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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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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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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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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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값 = 60,450,43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순공사원가 = 914,833,852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칭: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 A값 및 순공사원가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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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 2024. 12. 30.(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4. 12. 30.(월) 17:00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사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914,833,852원
○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 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해양수산과 어촌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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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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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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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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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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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보험료 등이 산정되므로, 낙찰 후 내역서 작성 시 가감없이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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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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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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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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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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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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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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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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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0,4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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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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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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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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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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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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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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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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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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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어촌개발담당자 임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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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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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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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담당자 옥경연
|
(☏055-67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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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