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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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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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장성여고 기숙사 천장교체공사
O 공사현장: 장성여자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광마을길 8-12)
O 공사내용: 천장교체 11실, 천장점검구 신설 86개소, 출입문 신설 3개소 등
O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O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O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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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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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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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사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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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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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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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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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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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0원
O 공사기초금액: 금88,314,000원(금팔천팔백삼십일만사천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O 제출기간: 2025. 1. 21.(화) 10:00 ~ 2025. 1. 23.(목) 10:00
O 개찰일시: 2025. 1. 23.(목) 11:00
O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O 본 공사는 태백시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O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O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O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O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O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O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태백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O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580-5546)에서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O 입찰참가는 전자입찰 방식의 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유의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O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O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O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O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O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불가하오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O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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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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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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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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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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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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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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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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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5
|
1,659,1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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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38
|
624,2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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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175
|
O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된 안전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O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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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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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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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안전보건 운영 방침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시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작업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정보-행정업무자료 234번)을 적용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O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O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O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O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입찰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O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580-5531)
O 설계서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580-5546)
O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O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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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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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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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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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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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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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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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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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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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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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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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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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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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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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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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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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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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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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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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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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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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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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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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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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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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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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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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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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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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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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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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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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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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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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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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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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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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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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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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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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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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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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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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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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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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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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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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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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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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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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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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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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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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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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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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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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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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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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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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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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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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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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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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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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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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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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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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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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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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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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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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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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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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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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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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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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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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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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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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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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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