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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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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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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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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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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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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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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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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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지보 국도건설
(본포~송평지구)
상수도 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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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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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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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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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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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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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51,500,000원입니다.
가. 공사개요
1) 토 공 : 1식
2) 관 로 공 : 송수관로 D250 L=586.0m
급수관로 D63(50) L=60.0m
4) 포 장 공 : ASP포장 (T=15cm) - 612.39㎡, CONC포장(T=20cm) - 40.46㎡
5) 부 대 공 : 1식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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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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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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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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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7.(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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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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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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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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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예천군), 적격심사 미대상
4.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맑은물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미대상 사업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 비공개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82호 2024. 3. 28.)」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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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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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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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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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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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금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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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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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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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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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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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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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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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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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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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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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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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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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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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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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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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지킴이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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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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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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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특수조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발행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650-6345)
-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관리팀 ☎ 650-6376)
2025년 1월 17일
예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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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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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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