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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589463-000 공고일시  2025/01/18 13:26
공고명 서울정수초등학교 늘봄교실 및 교사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서울정수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서울정수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서유경(☎: 02916005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0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1/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1/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3,99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64,315 원
   
추정금액
143,0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098,000 원
추정가격
121,81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정수초등학교 공고 제2025-2호     


서울정수초등학교 늘봄교실 및 교사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7.

서울정수초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계약 담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공 사 명

서울정수초등학교 늘봄교실 및 교사연구실 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공사현장

서울정수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4길 5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

- 공사일정 학교와 사전 협의 필수(겨울방학 기간 활용)

공사개요

늘봄교실 실내건축공사(늘봄교실 2실 및 교사연구실 1실)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D)

관급자 설치

143,093,000

133,995,000

121,813,636

12,181,364

0

9,098,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특기사항 및 안전 확보사항

 가.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

     [※겨울방학 2025.1.8. ~ 2025. 2.28.]

  2) 계약자는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마치고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본 공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 환경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반드시 학교 및 감리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후 확인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마감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 발생 시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본 공사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10) 학교 상황 변경에 따라 공사 내역 중 일부 공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 확보 사항

1. 설계내역서 중 “공종별 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관계로,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나라장터) 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519,691

2,944,624

3,464,315

  2) 퇴직공제 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정산 합니다.

  3)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은 관련 규정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제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설계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정수초등학교 행정실(☎02-916-0051)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10:00~15: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01. 20.(월) 11:00 ~ 2025. 01. 24.(금) 10:00까지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1. 24.(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 A값: 금3,464,315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앞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포함)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 견적서 제출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3.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 집행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하기로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합의서 작성)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출 전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기타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정수초등학교 행정실(☎ 02-916-005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정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서강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0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 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