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5-20호
공사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 시행)
※ 본 공사의 A값 : 4,135,4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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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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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실골 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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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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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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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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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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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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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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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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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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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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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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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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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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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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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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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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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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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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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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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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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수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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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416, 하수도과 정원영)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원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다. 공사내역 : 하수도준설 L=300m, V=540㎥ (전문공사)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타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하수관로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소유지분100%,임차불가)하여 등록한 업체
1) 낙찰예정자는 당해 공사(준설)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사진(전후좌우)[하수도준설차량(흡입및세정)]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E-mail(phwater@korea.kr)제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정원영, ☎ 054-270-5416)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7.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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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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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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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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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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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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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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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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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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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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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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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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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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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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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착공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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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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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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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건강,연금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해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마.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하정임(☎054-270-5324)로 기술사항은 하수도과 정원영(☎054-270-5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 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