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156호
(공사)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2025.1.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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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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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필수 숙지사항 ※
(1) 본 공사는 추정물량으로 발주하며, 추후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2) 현장 여건상(날씨 등) 착공 및 준공기한 연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물량증감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비 변동은 없음.
(3)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나, 입찰 참여 전 현장 확인 바람.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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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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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농구장 및 풋살장 신규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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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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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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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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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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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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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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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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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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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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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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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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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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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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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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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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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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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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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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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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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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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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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4.(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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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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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2,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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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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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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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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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88,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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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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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가.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71(안양천 우안 안양천 철교~ 사성교 구간)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박기영 주무관 [☎(02)860-3365]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 지문등록 (추가등록 등) 업무 종료]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1)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방식
-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 등록 업체 또는 입찰자(대표자, 대리인)가 변경되는 기존 업체의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생략
다.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름.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함.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공사 견적제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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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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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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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견적제출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 A값: 4,953,586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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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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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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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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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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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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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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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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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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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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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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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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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 요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0.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함.
②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③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④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변경 시 제출 포함),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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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 20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이 때,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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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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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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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함.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8.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 포함)
19.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체육진흥과[담당 박기영 ☎(02)860-3365]
※ 계약에 관한 문의: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박찬미 ☏(02)860-2214]
※ g2b시스템 이용문의: - g2b 콜센터 [☏1588-0800]
※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