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신천(동신교~동신보) 퇴적토 제거공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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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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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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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신교~동신보) 퇴적토 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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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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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 퇴적토 제거(V=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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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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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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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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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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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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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6,703,000원
【추정가격 87,911,818원, 부가가치세 8,791,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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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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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6,703,000원(금구천육백칠십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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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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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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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 21.(화) 10:00 ~ 2025. 1. 24.(금)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 23.(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 24.(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하천관리과 (☎053-803-159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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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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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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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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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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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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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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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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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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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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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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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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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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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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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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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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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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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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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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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하천관리과 (☎053-803-1592)
- 입찰에 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