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 - 1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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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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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01.0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자본금의 판단 기준은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갈음합니다.(최근 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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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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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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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역앞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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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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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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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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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21:00 ~ 2025. 1.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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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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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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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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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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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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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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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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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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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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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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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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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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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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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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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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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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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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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담당
(054-37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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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서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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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도시과
김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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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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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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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유찰시 재입찰 : 2025. 1. 31.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군 미래혁신도시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지내
- 공사내용 : 도로확장사업 L=35.0m, B=3.9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제출
- 추정금액 대비 공사 구성업종 및 구성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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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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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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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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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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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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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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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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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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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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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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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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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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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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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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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있는 자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자본금의 판단 기준은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갈음합니다.(최근 결산일 기준)
4.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결정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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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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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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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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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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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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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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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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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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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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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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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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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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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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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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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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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경우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등록기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참고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자본금의 판단 기준은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갈음합니다.(최근 결산일 기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4,192,864원), 연금보험료(5,322,395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542,975원),퇴직공제부금비(2,720,335원)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5,296,221원)를 공사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청렴신문고>
- 본 입찰과 관련해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청렴
감사팀(054-370-2041)또는 군청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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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