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사명 : [혁신2] 스마트조선분야(공학계열) 스터디룸 구축 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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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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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15
거제대학교 [혁신2] 스마트조선분야(공학계열)
스터디룸 구축 공사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건은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로써 나라장터 신규시스템 수요기관 등록 지연에 따라
거제대학교의 ID로 공고함, 추후 계약체결은 오프라인(거제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시행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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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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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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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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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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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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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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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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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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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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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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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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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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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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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2] 스마트조선분야(공학계열) 스터디룸 구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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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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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학교 정보관 1층, 정보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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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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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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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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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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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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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금속,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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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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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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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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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도면 및 시안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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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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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 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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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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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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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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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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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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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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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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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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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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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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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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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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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공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관련 : 사무처 (☎055-680-1627, 1516)
- 입찰관련 : 사무처 김동균 주임 (☎055-680-1522)
2. 입찰 개요
- 공고기간(전자입찰서제출): 2025.01.21. ~ 2025.01.24.(금) 17시
- 현장설명회: 내역서 및 시방서, 도면 및 시안으로 대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01.23.(목) 18시
- 입찰보증서접수 마감일시 : 2025.01.23.(목) 18시
- 개찰일시 : 2025.01.24.(금) 18:00 ~ (대학 사정에 따라 소폭지연가능)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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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2.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견적 제출
※ 한 번 투찰한 견적서는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음
2.3. 적격심사 : 비대상
2.4. 지역제한 :‘경상남도 거제시’ 대상
2.5.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무 적용입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8. 공사구분: 전문공사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거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3128203357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타 공종과의 협업(조율)에 문제가 없는 업체
4.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부가세 포함) [견적수수료 없음]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1.21. ~ 2025.01.24.(금) 17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환경보전비 반영 공사
3) 견적제출자는 A값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기초금액 산정시 계상된 금액 (A값,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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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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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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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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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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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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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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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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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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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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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8) 견적제출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반영되어야 합
니다
10)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개 찰
7.1. 개찰일시 : 2025.01.24.(금) 18:00 ~ (대학 사정에 따라 소폭지연가능)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거제대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 개찰 일정은 소폭 지연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7.5.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7.6. 동가입찰이 발생할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한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필요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낙찰예정자 선정 후 모든 절차(계약 등)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낙찰예정자 선정만 나라장터 이용) 오프라인 진행이 불가한 경우 낙찰은 취소됩니다.
8.6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에 의거 1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사유 발생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 가능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2.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9.3. 낙찰된 업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시공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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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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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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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3 계약 체결 시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관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13.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고문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공사(공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15.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필히 확인바랍니다.
15.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이행가능여부를 7일 이내 우리대학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공고 및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규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불성실 입찰자를 제한하고자 본교 공고건에 1순위 선정 후 3회 이상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업체의 경우별도의 명단관리를 통해 본교 공고에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붙임1】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귀 대학의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회사명) (대표) (인)
거제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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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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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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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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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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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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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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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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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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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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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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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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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혁신2] 스마트조선분야(공학계열) 스터디룸 구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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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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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소액수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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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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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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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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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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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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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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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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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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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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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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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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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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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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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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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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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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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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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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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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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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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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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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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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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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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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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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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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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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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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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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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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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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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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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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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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