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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5-018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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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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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역 등 2개역 화장실 오수배관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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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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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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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벡스코역 오수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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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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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및 시방서 및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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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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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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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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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및 시방서 및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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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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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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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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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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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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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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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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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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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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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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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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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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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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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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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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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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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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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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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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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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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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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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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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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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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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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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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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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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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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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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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주희 ☎051-640-7251
◆ 사업부서 담당자: 기계환경사업소 김종원 ☎051-678-6486
◆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영세율공급증명서 발행: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영세율공급증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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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3.가”참조)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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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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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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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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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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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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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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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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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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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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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69
|
7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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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관리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5년 1월 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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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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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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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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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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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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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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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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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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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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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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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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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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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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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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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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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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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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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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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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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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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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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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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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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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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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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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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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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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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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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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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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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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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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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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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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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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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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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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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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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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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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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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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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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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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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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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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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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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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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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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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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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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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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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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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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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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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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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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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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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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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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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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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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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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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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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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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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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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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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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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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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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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