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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SFC00042025-00259-01 공고일시  2025/01/21 14:23
공고명 25-덕-밀리토피아 자동제어 교체공사
공고기관 제9691부대 수요기관 제9691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1/21 09:00 ~ 2025/01/31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3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5,980,69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8,231,968 원
   
A 법정보험료
7,864,081 원
   
추정금액
271,300,3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6,636,6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입 찰 공 고

부서장 보안 점검상 특이사항 없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사업은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덕-밀리토피아 자동제어 교체공사

   나. 공사비(추정가격) : 271,300,310원(246,636,645원)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5. 01. 24.(금)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입찰등록마감 : 2025. 01. 31.(금) 16: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안내사항 참조)

   마. 투찰마감일시 : 2025. 02. 03.(월) 10:30

   바. 개 찰  일 시 : 2025. 02. 03.(월) 11:00

   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아. 공 사 현 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 계 약 종 류 / 낙 찰 방 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업체

          ※ 주력분야 구분없이 면허소지 시 참가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첨부된 원가계산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이를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6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며,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마.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르며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보험료(제비율 포함) 등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 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완전히 숙지

       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 첨부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련(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부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하단부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일반공지사항(시스템)(글번호 :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8012-4432), 감찰실(031-8012-305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문의 : (031) 8012-4432 계약담당

       2) 설계/현장문의 : (031) 8012-2829 사업담당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1. 21.




제 9 6 9 1 부 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