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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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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58214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1/21 15:00
공고명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베란다 불연재소재 외벽공사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희은(☎: 051543243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1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7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2/1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1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베란다 불연재소재 외벽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범위 : 복지관 외벽

  마. 공사예정금액 : 29,700,000원

      (추정가격 27,000,000원 + 부가가치세 2,700,000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보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공사 장소 등은 방문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열람기간 : 2025.01.21.~2025.02.07. 13:00~17:00

      (*참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설계 도서를 방문열람 하시어 규모와 개보수 하고자 하는 방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에 신중한 검토 후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일요일은 열람 불가능함.)

  나. 열람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051-543-2431)

5.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5.01.21.(화) 18:00~2025.02.07.(금) 18:00

6.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2.12.(수) 10: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에 의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가격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제2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입찰공고,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현장 확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및 착공하여야 한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바. 문의: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기획총무팀 김희은 (051-543-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1.  16.




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하 “기관”이라한다.) 청렴계약제 행을 위하여 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3)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3)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3)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4)를 기관에 제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기관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하“기관”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기관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