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5 - 1호
강릉의 식탁 외부 한옥 회랑 공연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
본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23,434,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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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릉의 식탁 외부 한옥 회랑 공연장 건축 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116(죽헌동 892)
마. 공사개요: 오죽한옥마을 내 한옥 타원 회랑형 공연장 조성
(세부내역 사전열람: 사업개발팀)
바. 추정금액: 451,6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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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410,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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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41,0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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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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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51,616,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관급자재는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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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451,616,000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11,539,267원(47%)
실내건축공사업: 186,775,044(41%)
석공사업: 53,301,689원(12%)
아.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 22(수) 10:00
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1. 31.(금) 12:00
차. 개찰일시: 2025. 1. 31.(금) 14:00
카. 개찰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①실내건축공사업, ②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③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or.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신중히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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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11,539,267원(47%)
실내건축공사업: 186,775,044(41%)
석공사업: 53,301,689원(12%)
※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 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상대업종 참가업체가 1순위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사업개발팀 김호기(☎033-640-9852)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경영지원팀 고윤하(☎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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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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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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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안전행정부 최근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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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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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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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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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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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8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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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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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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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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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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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제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033-640-9810, 감사담당)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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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릉관광광개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릉관광광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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