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 공사관리번호 : R25DC00001020-00
◦ 공 사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 수 요 기 관 : 전라남도 장성군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방세빈 (☎ 042-724-7343)
○ 계약방법 및 PQ심사,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장서익(☎ 042-724-7358)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양석진(☎ 042-724-6171)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 정난옥(☎061-390-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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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7)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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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입찰공고상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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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584641-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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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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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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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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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01020-000
1.2. 수요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1.3. 공 사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1.4. 공사현장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4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폐수처리시설 5,000톤/일 신설 등
1.7. 추정금액 : 28,797,888,000원【(추정가격) : 20,554,060,000원+(부가가치세)
2,055,406,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6,188,42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8,046,004,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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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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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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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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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7,888,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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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9,466,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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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유형 : 신설공사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 적용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2.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산업·환경분야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14,387,842,000원 이상인 자
3.3.「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5. 2. 12.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1.2. 「지방계약법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1.3.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2. 대표자 : 출자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주업종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5. 2. 12.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 (담당자 : 정난옥 ☎ 061-390-8547)
7.3.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9.2.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9.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9.2.5. 납부기한 : 2025. 2. 24. 18:00
9.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9.2.7.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0.2. 입찰서 전자 제출
10.2.1.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2. 20. 00:00 ~ 2025. 2. 25. 10:00
10.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10.5.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10.5.5.의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5.3. 나라장터의 ‘기초금액공개- 기초금액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10.5.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입찰가격, 단가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10.5.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5.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공고문 선택→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5.5.2.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7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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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10.5.7.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 2025. 2. 25. 11: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13. 입찰무효
1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3.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6.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계약 이행보증
17.1. 낙찰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단가심사 등 입찰가격분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은 ‘[붙임4]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 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34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본 건은 위탁계약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심사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외감법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0.2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자료가 관련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하며, 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시공경험 심사(Ⅱ유형)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실 적 인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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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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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5,000톤/일
평가기준금액:
28,797,888,000원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토건구조물 및 수처리기자재설치를 같이 시공한 실적)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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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유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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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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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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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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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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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일실적 평가는 ‘실적명세서’, ‘준공실적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발급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www.g2b.go.kr > (나라장터 우측 상단)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 안내 참조
|
2.1.1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실적증명서, 준공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실적명세서에 실적 등록번호를 명기).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실적명세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4) 준공내역서
2.2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해당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로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시공경험(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심사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3.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기술자 심사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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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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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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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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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종말)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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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토건구조물 및 수처리기자재설치를 같이 시공한 실적)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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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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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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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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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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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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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 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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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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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3.1 기술자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3.1.1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3) 경력기술자 보유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4.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심사
4.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4.2 신기술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5. 준공기한 경과 정도 심사
5.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시공경험(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심사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6.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6.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7. 시공평가 결과 심사
7.1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8점)를 부여합니다.
7.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7.3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7.4 7.3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심사신청자가 10.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7.5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점 = 10 - {(90 – 시공평가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
7.6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합니다.
7.6.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8. 신인도 심사
8.1 신인도 심사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나라장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1.1 심사신청자는 심사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2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 신인도 심사항목 중 “(마)”, “(카)”, “(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8.3 신인도 심사항목 중 “(바)” 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평가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명단이 없는 업체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4 신인도 심사항목 중 “(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합산벌점을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감점 평가합니다.
9.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9.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합니다.
9.2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기타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제5절 “4-나.”를 적용합니다.
10.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0.1 심사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신청서가 송신‧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실적명세서, 자기평가표는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0.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심사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심사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3) 자기평가표(붙임 3)
4) 2.1.1 및 3.1.1에 따른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사전심사관련 문의처(조달청 시설총괄과)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등: 장서익(☎ 042-724-7358)
- 신인도: 강승호(☎ 042-724-7365) / 경영상태: 최영준(☎ 042-724-7584)
【붙임 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
2) 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1-2)업종*
|
|
1-3)공종그룹**
|
|
3)시공자
|
3-1)회 사 명
|
|
3-2)대 표 자
|
|
3-3)사업자등록번호
|
|
3-3)영업소재지
|
|
3-4)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1)
계약일자
|
|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Ⅱ.시공평가결과
|
|
평 점
|
점
|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행안부 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3] 동일공종그룹 구분표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
【붙임 3】
자기평가표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
000000000-00
|
공 사 명
|
00000 공사
|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회사채
|
|
|
|
기업어음
|
|
|
|
기업신용평가
|
|
|
|
3. 공사이행능력
심사 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시공경험
|
최근10년 동일실적(규모)
|
18
|
|
최근10년 동일실적(금액)
|
16
|
|
최근5년 업종실적
|
11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
시공평가결과
|
10
|
|
기술능력
|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30
|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4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3
|
|
신인도
|
±3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
합 계
|
100
|
|
※ 세부심사항목별 자기평가내용은 심사신청자가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자유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
【붙임4】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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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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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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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5】
【붙임6】
【붙임7】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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