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3층 제4열람실 인테리어공사
입 찰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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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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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대 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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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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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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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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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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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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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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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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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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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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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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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입찰공고 1~5
Ⅱ.입찰유의서 6~8
Ⅲ.현장설명서 9~11
Ⅳ.계약일반조건 12~24
Ⅴ.계약특수조건 25~30
Ⅵ.입찰서식 31~40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하도급 준법 서약서
- 친환경 자재사용 서약서
- 각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공사[용역]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안전작업 허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 첨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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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대 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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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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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물품조달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도서관 3층 제4열람실 인테리어공사 [1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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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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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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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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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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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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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전열, 전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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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대 24-43호 입찰(2025.01.16. 공고) 중 ‘전기공사’의 내역 변경에 따른 수정 신규공고임
- 실내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는 변경없음
- 기존 공고 대비 도면은 변경사항 없으며, 전기 공내역서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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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규모 : 약 160㎡ (약 48.4평) / 내부 마감재 교체 및 인테리어
다. 공사기간 : 2025. 2. 6. ~ 2025. 2. 25. /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이내
※ 위 기간 내 계약이행 필수
라. 공사장소 : 우리 대학 내 도서관 3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최저가낙찰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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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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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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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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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수)
~ 2. 4.(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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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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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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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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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공사/용역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용역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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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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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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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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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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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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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자
-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가
- 공사대금 채권양도, 질권설정 불허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 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공사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6.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 고용·산재보험료 등 필요 법정경비 일체 반영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 이상)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로,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제출
마. 입찰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 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아. 계약체결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0.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 및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금·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 대상 및 사후정산 대상임
나. 입찰자는 입찰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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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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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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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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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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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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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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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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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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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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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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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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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험료 외의 경비는 법정요율을 반영해야 함
다. 계약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경비의 사용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확인 후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함
라. 법정경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름
11.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
다. 검수완료 후 세부 공사별 정해진 기간동안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 2년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 계약자는 과업내용,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13.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시설관리팀 (02-300-0382)
나. 입찰·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5. 1. 22.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유 의 서
1. 일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제출자료를 입찰접수일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접수마감 전까지 본 대학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2. 재 입찰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3.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대학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본대학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이 취소됨
4. 도급내역서 제출
○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도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급내역서 제출시 모든면에 인감으로 간인 하여야 함 (계약체결시)
※ 총액 최저가 낙찰로 일체 설계변경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공된 입찰설명서,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Spec. 등 산출누락 및 상이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확인 및 상호 보완하여 입찰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 도면 및 내역 불일치·누락사항, 자재 Spec. 등 사전 미확인으로, 자재 Spec, 상향, 마감재 변경, 도면 변경 등이 발생되더라도 일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음
- 모든 설비, 자재는 입찰자료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또는 동등 이상(KS/친환경/방염 및 대학 요구규격 제품으로, 사전 감독부서 자재승인)으로 하며, 그 외 변경 일체 불가
- 누락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 기능, 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현장상황에 맞게 추가비용 없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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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에 명기된 추정금액은 법정경비 계상을 위한 산정 금액이므로 단순 비율 적용하여 공사비 산출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 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설계도서↔공내역서↔현장 확인 후 상호 보완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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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당해 공사업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친환경 자재사용 서약서 1부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회사지명원 1부
6.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증권의 제출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이상(공사)
-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2년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준용
7. 법정부담금 사후정산 실시
본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각종 법정 부담금(산출내역서 경비항목)을 관련 국가법령에 준하여 계상,시행하고 도급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는 해당공사 준공 후 각종 법정 부담금을 사후정산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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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법정 부담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법정 부담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인 경우 납부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8. 대금지급방법 : 준공검사 완료 이후 청구에 의해 지급
○ 선금은 없으며 공사 및 준공검사 완료시 100% 지급
9.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2월 25일까지 준공 必]
10. 계약 특기사항
○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
○ 계약금액변경 : 설계변경(공사범위 조정)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3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준용)은 대학 요청분에 한하여 변경
○ 공정관리는 실내건축공사 업체에서 주관하여 관리, 전기, 기계설비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 협조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사항(공사지연,금전적 손실등)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공사분야는 현장인원 배치는 각 분야별 현장대리인 1인(고급기술자), 공사품질관리 1인, 공무관리 1인, 화재감시자 1인, SHOP DWG작성자 1인 이상 배치
○ 현장 출입 상주차량 주차비용 부과(1일 3,000원 / 1개월 15,000원)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 계약시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현장 설명서
1. 공 사 명
한국항공대학교 도서관 3층 제4열람실 인테리어공사
2. 공사개요
가.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내
나. 공사규모 : 약 160㎡ (약 48.4평) / 내부 마감재 교체 및 인테리어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라. 공사기간 : 2025. 1. 25. ~ 2025. 2. 25. / 계약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 위 기간 내 계약이행 필수
마. 추정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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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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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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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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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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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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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60,964
|
259,782,695
|
25,97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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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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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73,509,370
|
66,826,700
|
6,682,670
|
(다)
|
기계설비공사
|
68,633,198
|
62,393,817
|
6,2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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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 건물 및 제4열람실 전경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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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열람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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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열람실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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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복도 및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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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공사 범위 및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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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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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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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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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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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천정,벽,바닥 철거 및 공간확장 구획
○ 천정틀 및 천정마감재 설치
○ 롤블라인드, 방충망, 커튼 교체 설치
○ 벽면 철거 및 마감재 설치
○ 바닥철거 및 마감재 설치
○ 복도 집기류 설치
○ 내부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 설치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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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류)
○ 도면 및 내역 기준 퍼시스(FURSYS)사 제품 이상
○ 퍼시스사 제작 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공장 제작
○ 모든 집기류는 공장제작하여 현장 반입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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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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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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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기구류 철거
○ LED 인테리어 조명 설치
○ 각종 기구류 연장 배관,배선 설치
○ 콘센트, 스위치, 조명등 가구용 배관,배선 일체 포함
○ 냉,난방기 전력간선 및 배관,배선 포함
○ 기존 LAN(유,무선) 비상방송 스피커등 일체 교체포함
○ 공사장 가설전기 공급 및 설치
○ AV기기(TV등) 철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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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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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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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천정형 냉,난방기 철거 및 교체
○ 전열교환기 및 디퓨저 교체
○ 기계설비 관련 덕트,배관등 부속 일체 교체
○ 소화전 커버 탈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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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자재 적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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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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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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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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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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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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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내 공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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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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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FURSYS)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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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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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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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마이톤 이상(1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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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hop DWG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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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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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씨,유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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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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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Z:in)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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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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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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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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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ABOLY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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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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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코닝 최상위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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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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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제품 이상/ 친환경(H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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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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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제품 이상/ 친환경(H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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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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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등급 또는 SE0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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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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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CO사 타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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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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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방염필름/ LG,현대L&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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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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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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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도시바 한랭지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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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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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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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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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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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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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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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학 LED조명 동등이상 적용
- LED 칩: 삼성/PHILIPS/NICHIA/CREE/서울반도체/XICATO/GE
- SMPS(안정기):케이비텍,삼광,DK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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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hop DWG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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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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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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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hop DWG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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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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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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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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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 JBL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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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류,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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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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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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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CAT.6e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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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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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알카텔-루슨트사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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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hop DWG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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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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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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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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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드윗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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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ARE PARTS LIST
시공자는 공사완료시 주요자재 및 소모품(SPARE PART)을 전체 시공수량의 2%에 해당하는 자재를 납품 하여야 한다.
○ 건 축 : 천정재, 도색재, 코킹재,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ITEM
○ 기 계 : 수전류, 냉난방기 무선리모컨,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ITEM
○ 전 기 : 전등류, 콘센트, 스위치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ITEM
○ 소 방 : 유도등, 감지기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ITEM
○ 통 신 : 아울렛JAC, 기구류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ITEM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④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인"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ㆍ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2.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ㆍ악천후ㆍ미세먼지 발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ㆍ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구조물을 포함)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활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⑦ 수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도급인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연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부터 제22조의2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1.계약내용의 변경
2.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2조2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도급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손해의 부담) "도급인"ㆍ"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수급인"
2.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도급인"
3. 목적물에 대한 "도급인"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ㆍ"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제26조(부분사용) ① "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제31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④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4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37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8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도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조(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도급인과 수급인 간 합의로 정한다.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중시할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현장 안전·보건 관리 의무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을”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달 계획서 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에 근거하여 매달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조사한 사항을 매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 및 대금지급
- 선금은 없으며 공사 및 준공검사 완료시 100%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공사범위 및 물량 조정)
-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
○ 준공도서 제출
- 본 공사 완료후 실제 공사내용으로 준공도서(변경 전,후)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한다. (A3 각 3부/ CAD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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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조건
1. 일반사항
◈ 참고용으로 지급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분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완료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모든 비용(공사에 관한사항)을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수급인 귀책사유로 누락된 사항 발생시 조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
◈ 본 공사는 법정 부담금 계상 대상으로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수급인은 설계도면, 공 내역서 내용이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조하여 누락된 사항을 상호 보완하여 입찰내역에 포함 시켜야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 조, 기능, 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전 친환경자재 사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친환경 기본절차에 의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만약 유사품이거나 상이한 친환경 자재가 납품될 경우, 고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재공사는 물론 모든 제반비용 일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 을 져야하며 도급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공사장소는 도서관 3층에 위치하여 다른 층 및 인근건물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하므로, 소음 및 먼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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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방지 : 위 공사 중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재해와 민원은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대민 대관청 등 민원발생시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2) 손해배상 :
○ 공사 중 교내의 모든 시설물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공사기간중 시공사 부실 및 부주위로 캠퍼스 내, 외부 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가 모든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자재 및 공장 Survey :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주요자재 및 제작공장 Survey(국내외지 역)를 실시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상호간섭 : 공사 중 타 공정과 상호간섭 발생시 시공자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토록
한다.
5) 도면검토 : 각 공종별 착공 전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법상, 안정상, 기능상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대안을 준비하여 발주처 협의하여 해결한다.
6) 발주처가 지정하는 선정 장비 및 자재의 경우 도급계약시 전액 내역서에 포함
7)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주요 자재 Submittal Item List 참조)한다.
8) 본 공사를 위한 가설공사 시 교내 관련부서 및 구성원의 요구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 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노무자 숙소는 현장(대학캠퍼스)내에 설치할 수 없다.
10) 현장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가 “갑”의 허락
없이 학교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교내 학생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차단시설을 철저히 하고, 교내 통행차량은 시속 1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현장내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상기 사항 미 준수에 따른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2) 공사 관련 모든 차량은 감독기관의 승인 후 통행이 가능하며, 대관 행정절차 및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설명회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
이나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
13) 건설 기계(장비)는 법적 허용 소음 기준치 이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4)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은 환경 관련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건축법 및 기타 제반 관련법 규정에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현장시공도(shop drawing)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 준공도는 시공자 책임 하에 변경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모든 자재는 국내 1~3위 이내의 친환경/K.S 인증제품을 비교하여 SAMPLE 제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건물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서 및 주요장비에 대한 Manual을 제출하며, 양식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0) 준공도서 제출
○ 시공자의 책임 하에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일자 :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 제출내용 및 수량 : 필요부수
- 준공도면 (A3 각 3부, CD 1개)
- 공사진행 사진첩 1권, 자료 Film, CD 등
21) 계약 특기사항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
○ 계약금액 변경 :
-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공한 설계도면 및 내역서 물량을 기준으로 입찰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
- 도면 및 내역서상 상이할 경우 상호 보완하여 포함 하여야 하며, 누락으로 인한
물량 증감분은 제외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이상(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
○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전체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준용함.)
2. 현장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1)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갑”이라 칭하고, 공사 수급인을 “을”이라 한다.
2)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가) 적용범위 : 계약서, 현장설명서, 도면, 내역서, 표준시방서 및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ㆍ당 현장 시방서에 준한다.
나) 적용 우선순위 : 계약서, 현장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3) 공사보고
가) 공사기간 중 현장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을”의 현장관리 책임자가 상주 해야 하고 “을” 측 관리책임자는 출력일보, 장비일보, 자재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갑”측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양식 추후 배부)
나)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는 해당기간 중 주요자재 납품 및 주요공정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양식 추후 배부)
다) 모든 공정보고 및 검토는 별도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을”은 공사 착공 전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기술자 이상을
“갑”의 확인 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을”의 회사를 대표 대행하여 야 한다.
다) 도급계약 시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이력서 포함)
5) 공정관리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시공순서 및 방법을 “갑”과 협의하고 공정표를 제출하 며, 부득이 변경할 사항은 “갑”과의 합의에 의해 변경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을”의 귀책에 의한 공정이 부진 시 기성을 임의 유보할 수 있다.
나) “을”을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진행 및 공법, 비상연락망, 공정계획
② 품질관리 계획
③ 안전관리 계획(정비 및 근로자 재해보험 관계)
④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환경공해 방지)
다) 모든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을 촬영하여 2매를 “갑”에게 기성 청구 시 제출한다.
라) “을”은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행관리규칙 기타 관계에 따라 빠짐없이 다음 각 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의 검사 및 풍기 위행의 단속
특히 출퇴근 시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부위별 작업순서 및 노무 동원은 공정 및 “갑”측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률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특히 본 공사 중 기성부분 및 기타 현장 내에서의 도난 사항은 “을”이 책임진다.
③ 일일작업 종료 후 “을”은 반드시 현장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신청 시 “갑”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한다.
⑤ 공사 진행 중 “을”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와 민원사항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을”이 지도록 한다.
⑥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장비 및 가설자재는 작업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 야적시 유해,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공사 수행의 의견조정
공사 수행상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 으나 상호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공사용 도구 및 장비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도구 및 자재는 현장 적용공법의 적합한 용량의 장비 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입 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사양을 제출하 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사, 시험 후 “갑”이 판단하여 기종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요구된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8) 자재 구매 및 관리
가) “을”이 부담하는 자재는 친환경/KS 및 Q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하며 제품의 특 성상 상기 제품이 없거나 구입이 어려울 시에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주요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KS제품 승인서는 필히 시공 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 시험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의 승인 후 시공 중인 자재라도 시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상으 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자재 구매 및 관리는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평상 “갑”
의 구매가 요구될 시는 “갑”과 협의하여 “갑”측에서 구매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자 재를 “을”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마) “갑” 지급자재 하차 및 관리는 “을”이 부담하며 관리 소홀시 “갑”이 조치하고 기성에서 공제한다.
9) 현장 인원관리
가) 공사수행 중 “갑”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숙련된 기능공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한 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정에 필요한 투입인원 및 제반자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 및 투입하여야 하며 인원관리는 원칙 적으로 “갑”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10) 시공 관리
가) “을”은 공사수행 시 도면과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갑”이 지시한 사항이라도 “을”이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취한 부득이한 지시일 때는 감독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갑” 의 지시에 따른다.
라) 도면, 시방서와 다르게 불량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자재 및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을”의 시공 부주의 및 기타문제로 발생한 “갑”의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갑” 이 이를 산출하여 “을”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바) 각 공정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을”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제반 비용은 “을”의 견적가에 포함한다.
11) 기성 관리
가) 기성 신청∙지급은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따르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기성사진을 첨부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정 또는 승인 후 “을”에게 확 인 날인 하도록 한다.
나) “을”이 공사수행 중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이를 기성에서 공제하거나 타 방법으로 이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성은 “을”이 제출한 시공확인서에 의해 “갑” 및 감리자의 시공 확인된 수량에 한 하여 인정한다.
라) “을”이 부담 자재 중 “갑”측이 자재를 지급할 때에는 “갑”의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투입 당월의 기성 지불시 감액한다.
마)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갑”은 “을”의 당 현장근로자 임금지급에 대해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순응치 않을 경우 “을”과 근로 자간의 합의된 금액 내에서 “을”의 기성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갑”이 “을”의 근로 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이나 실 작업 정산물량으로 인한 재차 합의 시 “갑”과 “을”이 쌍방 합의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일 이내에 쌍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갑”의 산출근거에 의해 처리한다.
12) 안전 관리
가)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구 필히 착용. (미 착용시 현장 출입통제)
나) 근재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공사 착수 전 보험증 사본을 필히 “갑”에게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 및 보양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준수시키고 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
며 위반 시 독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을”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갑”에서 실시 후 기성에서 공제한다.
바) 기성청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은 정산
사) 보호구 지급대장, 신규 채용자 교육, 사진, 출력일보 등 서류가 미비시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치 않는다.
13) 민원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 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장비는 일반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라) 연계공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공하는 타 공종의 시공부분에 손상을 입혔을 경 우 상호협상에 의하여 “을”은 시공자에게 변상조치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갑”이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당월 기성액에서 공제한다.
14) 소음대책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 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해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기타
가) 기성금지불은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납품 후 지불함.(하자이행보증서 제출 후)
나) 기성신청 전 법정경비 사용내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다) 대관 행정업무처리(착공~준공)발생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한다.
라) 상기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해 “을”은 이의가 있을 시 계약 전에 이의를 제기, 합 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의 이의 발생 시는 “갑”측의 기준에 따른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하도급 준법 서약서
당사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하도급 준법서약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기타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관계 도급자 · 하도급자에 대하여 당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대리인은 아래 조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1.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원도급에 대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불법 하도급, 재하도급 등 일체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2. 하도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도급자에게 금품, 향우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하도급자의 교체 및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인건비, 재료비 기타 모든 경비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재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에 도급자가 요구시 반납에 일체 응하지 않겠습니다.
4. 도급자는 하도급자 선정 시 하도급율 및 적정성 검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공정한 계약절차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로부터 선급금·기성금 등 수령시 적기에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겠으며,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또한 시공·품질 등 보장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하도급 준법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를 지킬 것 이며,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에는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취소, 하도급자 교체, 계약해제, 해지요구·승인불허 등 본 서약 내용 위반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 사항에 관하여 민·형사상 및 기타 행정법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친환경 자재사용 서약서
한국항공대학교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자재 적용 기본절차에 의거 친환경 자재만 납품 할 것을 보증하며, 만약 유사품이거나 상이한 친환경 자재가 납품될 경우, 고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재공사는 물론 모든 제반비용 일체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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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재 적용 기본절차
1. 친환경 자재를 발주할 경우, 현장PM(소장)은 자재업체로부터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한국공기청정협회,환경마크인증 포함),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구성물질조성표, MSDS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2. 발주처 지정 친환경 자재 적용목록 확인 후 친환경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o 친환경 자재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자재는 반드시 신규 인증확인 절차를 득한후 사용가능.
3. 자재발주시 하도업체를 포함한 시공사가 친환경 자재의 기술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친환경 기준 우선순위와 시방기준에 부합하는 자재가 납품되도록 한다.
1) 친환경자재 선정 우선순위
o 1순위: 발주처 기 적용 친환경자재
o 2순위: 환경마크+친환경 자재인증
o 3순위: 환경마크
o 4순위: 친환경 자재인증
2) 친환경자재 기술자료
o 환경마크 인증서
o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5)
o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o 자재 구성물질 조성표
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PM은 친환경 발주, 계약 기본절차에 따라 하기표의 내용을 작성한후 검토결과서와 계 약 업체(하도급포함)직인이 날인된 “친환경 자재 시공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다.
현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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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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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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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소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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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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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제품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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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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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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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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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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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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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각 서
1. 공 사 명 :
2. 계약 금액 (부가세 포함)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 기한 :
위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자로서의 선량한 양심에 따라 귀 대학교가 정한 계약상의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귀 대학교와 계약상의 의무와 준수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귀 대학교 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본인에게 요하는 여하한 불이행 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준 수 사 항
가. 여하한 경우라도 본 공사를 타업자에게 부당하게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부실 및 조잡 시공을 하지 않겠으며, 규격 미달 및 불량 자재를 사용치 않겠습니다.
다. 관급자재를 유출하거나,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라. 인력, 거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태만하게 시공하지 않겠습니다.
마.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바. 공정한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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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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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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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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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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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사무처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참여 기술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귀교에서 제공한 안전·보건관리대책 상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점검 및 진단 시 참여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귀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보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귀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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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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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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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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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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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사무처장 귀하
[붙임1]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공사(용역)명:
□ 기관(학교)명: 한국항공대학교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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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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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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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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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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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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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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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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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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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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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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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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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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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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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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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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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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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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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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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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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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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로 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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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용역)명:
□ 업 체 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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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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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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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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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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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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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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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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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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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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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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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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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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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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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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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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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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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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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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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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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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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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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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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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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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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업체 작성]
안전작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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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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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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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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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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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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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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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시부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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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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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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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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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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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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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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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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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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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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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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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농도 측정
*산소 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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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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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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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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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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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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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인 1조 작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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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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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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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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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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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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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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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소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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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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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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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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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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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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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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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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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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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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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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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1조 작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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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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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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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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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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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의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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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다리의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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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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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 및 방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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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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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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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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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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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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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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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모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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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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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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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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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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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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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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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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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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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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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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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기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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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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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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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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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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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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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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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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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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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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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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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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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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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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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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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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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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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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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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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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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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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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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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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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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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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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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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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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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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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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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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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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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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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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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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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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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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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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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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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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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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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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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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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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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