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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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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595948-000 공고일시  2025/01/22 10:21
공고명 2025년 양버즘나무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공고담당자 김수빈(☎: 031228317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1/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1/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78,383 원
   
A 법정보험료
266,551 원
   
추정금액
4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3,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시 공고 제2025–208호




공사 전자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5년 양버즘나무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단가계약)

  ○ 공사현장 : 팔달구 인계로 등 12개 노선

  ○ 공사개요 : 가로수 가지치기 등 8개 공종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간

  ○ 공사 예정금액 : 금400,000,000원

    - 도급액 : 금40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4원 부가가치세: 36,363,636원)

    - 관급자재 : 금0원

  ○ 기초금액 : 금1,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 23.(목) 10:00 ~ 2025. 1. 31.(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 31.(금) 11:00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열람: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구동연 주무관, 031-228-453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인하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6,551

26,411

33,526

3,420

17,135

16,255

169,804

0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평가비율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사업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수원시 회계과-10483호, 2023.03.16.]”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228-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031-228-3178), 공사(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에 관하여는 공원녹지사업소(031-228-4533, 구동연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공원녹지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원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