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1. 22.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약속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전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 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누구든지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료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신고자보호
• 근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경감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본청 신고센터
•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행정과장(033-340-0700)
• 청렴업무 담당 주무관(033-340-07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조리 신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we.go.kr/) 통합로그인 > 이용안내 > 본인인증 후(휴대폰인증) > 민원·정보공개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
|
|
|
|
|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횡성고 생활관 스프링클러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로 33
다. 공사물량: 전기공사 1식(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까지
마. 추정금액: 금73,0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
(E)
|
관급자
(별도)
|
73,041,000
|
55,568,000
|
50,516,364
|
5,051,636
|
17,473,000
|
0
|
바. 공 고 일: 2025. 1. 22.(수)
사. 공고기간: 2025. 1. 22.(수) ~ 2025. 2. 5.(수)
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와 장소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1.24.(금),10:00
|
2025.2.5.(수),10:00
|
2025.2.5.(수),11:00
|
횡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횡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횡성군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신규이용자등록 후 소속 단체를 등록(선택)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담당(☎340-0740, 담당: 김명기)에서 설계내역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2. 5.(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낙찰하한률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후정산 실시
가. 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
(시험)비
|
합계
|
951,476
|
123,216
|
1,207,798
|
0
|
1,194,102
|
0
|
3,476,592
|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횡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계약 체결시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누리집-알림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1번)』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033-340-0731)
2) 설계서열람 등: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시설담당(☎ 033-340-0740)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we.go.kr/)및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whs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붙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