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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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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598362-000 공고일시  2025/01/22 14:30
공고명 2025년 고양시 보호구역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황지은(☎: 031807525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89,284,554 원
   
A 법정보험료
22,305,250 원
   
추정금액
5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5-21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고양시 보호구역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

  나. 공사위치 : 고양시 관내(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00,000,000원

454,545,455원

45,454,545원

-

-

50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고양시 교통정책과 ☎ 031-8075-2967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종합적인 계획·조정을 요하지 않으며,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연간단가 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미허용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2. 4.(화) 10:00

~

2025. 2. 6.(목) 10:00

2025. 2. 6.(목) 11:00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창호】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등록한 자

       ※ 각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금속창호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평가대상 추정가격

204,545,455원

250,000,000원

업종평가비율

45%

55%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512,958

584,428

5,728,720

8,551,131

2,928,013

-

-

22,305,250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1억원이상)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정책과 (☎031-8075-296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031-8075-2132~2133)

    ※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