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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598519-000 공고일시  2025/01/22 14:56
공고명 양산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시설 유입배관 개선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윤선하(☎: 05539254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2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1/3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2/0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5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78,907 원
   
추정금액
40,5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5-4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482)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산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시설 유입배관 개선공사

사업위치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54 양산수질정화공원 내

공사개요

 유입배관 분기 및 연장 350A → 150A, 증설 3계열 분배조 유입라인 개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총 공사예정금액

금40,590,000원

기초금액

금40,590,000원

도급금액

금40,590,000원

추정가격

금36,900,000원

관급금액

 

부가가치세

금3,69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1 22. (수) 15: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1. 31. (금) 15: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5. 2. 3. (월) 10: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4. 2. 3. (월)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5. 2. 3.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신고)된 업체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


4.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하수과 하수관리팀(☎055-392-5482)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82호, 2024.4.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0

878,907

0

878,907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 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 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6.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관리팀(☎ 055-392-548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행정팀(☎ 055-392-54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양산시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