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015495-04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000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정정공고)
(종합심사낙찰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전기)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 이 공사 계약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 정리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공사내용 : 변전실, 옥외 배전선로 및 지중관로, 야드 조명설비, 냉동컨테이너,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상부시설 전기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 46,123,330,000원
- 추정가격 38,263,000,000원 + 부가세 3,826,3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4,034,03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17,929,231,000원
기초금액 : 42,089,3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실적제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조선소 포함)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평가
사전심사 신청
- 제출기한 : 2024. 11 12.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사전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4397호, 시행 2024.05.17.)을 준용, 심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부문 :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별표2-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평가기준규모 : 190억원(부가세 제외)
- 실적인정규모 :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조선소 포함) 전기공사 단일계약건당 관급별도로 10억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공사 실적을 보유한 자(단, 하역장비, 유지보수 실적 제외)
- 기술자 보유평가시 동일 및 유사공사는 ‘전기공사’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공동 계약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며,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업체 지분율은 30% 이상 권장합니다.(단, 대표사의 참여지분율은 5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5. 02. 03, 18:00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합니다.
일 시 : 2024. 11. 26, 14:00
장 소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 담당자 : 스마트시설부 박종혁 대리 (☎051-999-2154)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합니다.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전기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전기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기한 : 2025. 02. 03, 18:00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1. 22, 00:00 ~ 2025. 02. 04 10:00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공내역서(엑셀파일, *.xls 또는 *.xlsx)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파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입찰자는 종합심사 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01. 09. 15:00 (개찰일 전일 15:00)
- 제출방법 : 종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는 직접 방문제출
본 공사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255호, 시행 ’24.5.17.)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1-3〕, 〔별표2〕에 따라 심사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 190억원(부가세 제외)
- 실적인정규모 : 10년 내 단일계약건당 관급별도로 10억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공사로서 「항만법」 제 2조에 의한 항만시설(조선소 포함) 전기공사 실적(단, 하역장비, 유지보수 실적 제외)과 「공항시설법」제2조에 의한 공항시설 전기공사 실적(단, 유지보수 실적 제외)입니다.
- 당해공사의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배치기술자 평가 시 현장대리인 경력기준은 전기공사, 분야별 책임자는 해당심사공종 경력을 인정합니다.
* 분야별 책임자 심사공종 : 시공=전기, 안전=안전, 품질=품질
․ 공동수급 심사를 시행하며, 지역업체는 부산시, 경상남도를 말합니다.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에 소송 진행 등이 완료된 경우라도 의결일을 초과하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 배치기술자 서류는 종합심사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고, 하도급계획 심사서류(=하도급계획서)는 입찰공고문 9. 입찰서 제출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5. 02. 04,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결과)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349,561,597원
|
국민건강보험료
|
275,376,858원
|
퇴직공제부금
|
178,664,81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5,661,30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22,592,788원
|
안전관리비
(스마트안전장비 구축비)
|
131,960,000원
|
품질관리비
|
576,690,000원
|
|
|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로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시스템 및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에서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 계약 이행보증 및 공사손해보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 중 그 비용이 계약금액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발주처)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2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설계 및 산출내역서,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사항은 스마트시설부 (☎051-999-2154), 『입찰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첨부1】PQ심사기준 요약
[별표2-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평가기준 요약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가. 동일공사실적
|
30
|
○ 실적인정 규모이상 공사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실적인정규모 : 단일계약건당 관급별도로 10억 이상 공사(VAT제외)
- 평가기준규모 : 190억(VAT 제외)
- 「항만법」 제 2조에 의한 항만시설(조선소 포함) 전기공사 실적
(단, 하역장비 및 유지보수 실적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도 인정
|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10
|
○ 전기공사업 분야의 5년간 실적금액
- 보정계수 : 0.5
|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
가. 기술자 보유
|
7
|
○ 기술자의 등급, 경력, 관리능력 평가(전기공사)
|
20
|
○ 기술자의 수에 따라 평가(전기공사)
|
나. 신기술개발ㆍ
활용 실적
|
2
|
○ 배점한도
|
2
|
○ 배점한도
|
다. 기술개발투자비율
|
10
|
○ 배점한도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시공평가 결과
|
10
|
○ 배점한도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지역업체 참여도
|
5
|
○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평가함(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중소기업 참여도
|
4
|
○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평가함
|
⑤ 신인도
|
+5, -10점
|
○ 평가제외
|
총점
|
100
|
○ 90점 이상 통과
|
【첨부2】종합심사기준 요약
[별표1-3] 실적제한공사 적용
평가기준 요약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① 공사수행능력 (50점)
|
가. 시공실적
|
15
|
○ 실적인정 규모이상 공사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실적인정규모 : 단일계약건당 관급별도로 10억 이상 공사(VAT제외)
- 평가기준규모 : 190억(VAT 제외)
- 「항만법」 제 2조에 의한 항만시설(조선소 포함) 전기공사 실적
(단, 하역장비 및 유지보수 실적 제외)
- 「공항시설법」제2조에 의한 공항시설 전기공사 실적
(단, 유지보수 실적 제외)
- 실적제한공사로 시공비율 반영하지 않음
○ 계수적용
- 경과기간 조정계수 : 1.0
- 만점기준 조정계수 : 2/3
○ 당해 심사기준일 10년 내 시공실적 인정
|
나. 동일공종 전문성
|
5.5
|
○ 배점한도
|
다. 배치 기술자
|
11
|
○ 배치기술자의 경력평가
- 현장대리인 : ‘전기’ 분야 참여경력
- 시공책임자 : ‘전기’ 분야 참여경력
- 안전책임자 : ‘안전’ 분야 참여경력
- 품질책임자 : ‘품질’ 분야 참여경력
|
라. 시공평가점수
|
15
|
○ 배점한도
|
마. 규모별 시공역량
|
-
|
-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2
|
○ 중소기업의 비율 평가
|
사. 건설인력고용
|
1.5
|
○ 배점한도(고용탄력성), 평가시행(근로기준법 준수)
|
가·감점
|
1. 건설안전
|
0.8
|
○ 배점한도(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평가시행(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
2. 공정거래
|
0.6
|
○ 배점한도(상호협력심사), 평가시행(공정거래관련법 준수 평가)
|
3. 지역경제
|
0.8
|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로 평가(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② 입찰금액 (50점)
|
입찰금액
|
50
|
○ A계수 : 1.0, B계수 : 1.0
|
감점
|
단가
|
-4
|
○ 적정단가 기준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
|
하도급계획
|
-2
|
○ 평가
|
③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감점
|
○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감점
|
○ 평가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감점
|
○ 평가
|
시공계획 위반
|
감점
|
○ 평가
|
총점
|
100
|
|
【첨부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첨부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