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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00281-000 공고일시  2025/01/23 15:10
공고명 2025년 산림 등 위험수목 정비사업(연간단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담당자 김소정(☎: 02450735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3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1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002,771 원
   
추정금액
91,1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2,86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15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광진구 공원녹지과 변재근(☎02-450-7793)


공사 수의계약 공고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 공사의 A값: 7,002,77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산림 등 위험수목 정비사업(연간단가)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5.10.31.까지

기초금액

91,150,000

추정가격

82,863,636

부 가 세

8,286,364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7.745%)

※ 전문공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불허)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변재근 주무관( 02-450-7793)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1. 23. (목) ~ 2. 4.(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1. 31. (금) 09:00 ~ 2. 4. (화) 10:00

개찰일시

 2025. 2. 4. (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압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889,976

국민건강보험료

1,488,881

퇴직공제부금비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2,8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4,044

안전관리비

2,547,060

합  계

7,002,77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발주기관 승인시)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급청구 및 지급을 위한 약정계좌 등록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언압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서비스센터 (☎02-590-8811)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참가자격, 기타 공사 등에 관한 문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원녹지과(변재근 ☎02-450-7793)

마. 안내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 ☎02-450-7354)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광진구(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