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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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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02508-000 공고일시  2025/01/23 17:49
공고명 2025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담당자 이은혜(☎: 02820900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5,47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75,403,625 원
   
A 법정보험료
88,675,430 원
   
추정금액
1,075,4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82,900,000 원
추정가격
977,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작구공고 제2025-16호

그림입니다.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5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총   공  사   비

₩1,528,370,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5. 2. 4. 10:00

기   초  금   액

₩1,075,470,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5. 2. 6. 10:00

 

추   정  가   격

₩977,700,000

입찰(개찰)일시

 2025. 2. 6. 11:00

부 가 가 치 세

  ₩97,770,000

입찰(개찰)장소

예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관 급 자 재 비

₩182,900,000

이 전 비

₩250,000,000

G I S 구 축 비

₩20,000,000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하여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 등록기준 확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 ~ 2025.12.31.

  나. 기초금액 : 금1,075,470,000원(금일십억칠천오백사십칠만원)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치수과 백종현 주무관(02-820-9932)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공종별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다. 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름.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03% ~ 97%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은 보완 요구대상이 아님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공사 적격심사(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종료(`25.1.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25.1.2.)호]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대업역 진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갖추어야 하는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 경영상태평균비율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및 제11장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ㆍ지급ㆍ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동작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88,675,43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14,209,563원

18,037,527원

1,840,138원

18,539,990원

9,219,180원

26,829,032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7. 기 타 사 항


  가. 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안내 : 예산회계과 이은혜 주무관(02-820-9004)

  나.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 : 치수과 백종현 주무관(02-820-993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