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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E012500391 공고일시  2025/01/23 17:00
공고명 수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율전-의왕, 서서울-율전 지중화)
공고기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공고담당자 안용진(☎: (031)230-835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3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1/23 17:00 ~ 2025/03/06 18: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35,53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024,593,585 원
   
A 법정보험료
603,569,350 원
   
추정금액
6,543,5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395,9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공 사 명 : 수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율전-의왕, 서서울-율전 지중화)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6,543,570,000{(추정가격 + 사급자재비) + 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5,395,940,000(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착공 후 510일간

  마. 공사내용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1)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및 율전동

    2) 주요공정 :

구  분

공  법

연장 (M)

회 선 수

비 고

기설 C/H ~ 신설 C/H

개착식 전력구

483

154kV 4회선

통신 1조

154kV 2,500mm2

   

  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6.19.부터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공사는 2019.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법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8.>

    입찰 참여 시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가

       수취 됩니다. (입찰참가자 동의 필수)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면허제한 : ① 또는 ②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 겸유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겸유업체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③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개정) 제8조 제②항]

       ◇ 지반조성·포장공사 : 3,375,263,373원 (51.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432,615,132원 (6.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 87,402,333원 (1.3%)

       ◇ 철근·콘크리트공사 : 2,574,968,144원 (39.4%)

       ◇ 전기공사 : 73,321,018원 (1.1%)

         => 전체 합계 : 6,543,570,000원 [추정금액 기준, VAT 포함]

      ○ 관련 문의 : 경기본부 토건운영부 민지연 대리 (☏ 031-230-8745)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능(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가’, ‘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 해당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 1. 23(목)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 3. 06(목)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 신청자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목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 입니다.

    (2)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입찰 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에 따라 `20.5.1∼`25.6.30 기간 중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 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전은 이를 따릅니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 ⑤ 2. “가” 기재사항으로 입찰공고일 1년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소송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이 중지된 상태로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제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상시투찰대상 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로 전자입찰서를 입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 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1. 23(목)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3. 07(금) 14:00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상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73,843,496(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93,736,455(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562,732(부가가치세 별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1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 47,909,743(부가가치세 별도)

  차.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 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88,629,325(부가가치세 별도)

  카.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이하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

      교통부)」 에 의거 하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 ₩ 281,798,205(부가가치세 별도)

  타.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의거한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 ₩ 8,089,394(부가가치세 별도)

  파. 상기 외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사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 603,569,350(부가가치세 별도)

    ※ A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일반관리비율 : 5%, 이윤율 : 15%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VAT 포함)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금액은 5,024,593,585]

     - 재료비(VAT 포함) : 810,599,090원

     - 노무비(VAT 포함) : 2,625,870,569원

     - 경  비(VAT 포함) : 1,588,123,926원

  나. 상대 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10항 참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0.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주 세부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재무자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0 ☎031-230-8353)


12. 입찰의 무효 : 당사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등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 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곤란한

     경우에는한전『Help 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획득 시까지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업체, 참여업체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부조리제보 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자.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계약부서

경기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과장

안용진

팀장

서효정

부장

김태주

실장

김남식

본부장

최현근

발주부서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토건운영부

대리

민지연

팀장

정은주

부장

하기호

처장

정헌웅

본부장

최현근

  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낙찰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 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경기본부 재무자재부 안용진 (☏031-230-8353)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경기본부 토건운영부 민지연 (☏031-230-874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