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00185-000 공고일시  2025/01/23 20:14
공고명 2025년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최유진(☎: 0318045590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2/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895,643 원
   
추정금액
22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5-153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안양시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우리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입찰 시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벌(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공사

  나. 위    치: 관양지구 녹지(경관·연결) 및 공공공지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 031-8045-2389)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관리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12. 12.까지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 가 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20,000,000

220,000,000

200,000,000

20,000,000

0

0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위 : 원>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4,069,097

5,165,285

526,948

2,640,034

2,494,279

-

-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아.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5. 1. 24.(금) 10:00 ~ 2025. 2. 4.(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2. 4.(화) 13: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5. 2. 4.(화) 16:00까지 다시 입찰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5. 2. 4.(화) 17:00에 실시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3)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가 나무병원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 분담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91.03%), 나무병원(8.97%)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5. 2. 3.(월) 18:00

라.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참가시 주의 사항 (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9. 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895,643

4,069,097

5,165,285

526,948

2,640,034

2,494,279

-

-

낙찰하한율(87.745%)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타.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8)

  2)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녹지과(☎ 031-8045-238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