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등학교 공고 제2025-5호
동광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건축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5. 1. 25.
동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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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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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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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겠습니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를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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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광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건축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10길 45, 동광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 2025. 2. 11. ~ 2025. 3. 21.(착공일로부터 39일)
※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중 종합예술공간과 교사자료실 사이 강화유리칸막이 철거 및 벽 신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사해야 함. 또한, 석면해체제거 후 건축공사(무석면 자재 마감)은 개학 준비기간 전까지(2025. 2. 24.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 본관동 1층, 5층, 4층, 7층, 별관동 2층 순서로 마감해야 함. 그 외에도 학교 요청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라. 공사내용 : 석면해체제거 건축(무석면 자재 마감)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식(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 기초금액 : 금244,046,000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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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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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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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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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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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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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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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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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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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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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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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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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특이사항
1) 공사자재 적치 및 운반 시 사람과 차량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착공 전 발주처와 협의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완료 후 착공하며,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지정한 착공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본교 현장 진입로 및 사업범위와 현장여건·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 손실,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도면 등을 열람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이를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설계도서와 현장이 다를 경우 학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학교 사정에 의하여 계약 후 일부 설계 및 공사 기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 및 정산 시 원가계산서에서 석면해체제거 건축공사와 도서관 리모델링공사를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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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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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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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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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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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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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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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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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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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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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설계서 첨부로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1. 25.(토) 10:00 ~ 2025. 2. 3.(월) 14: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2. 3.(월) 15:00 동광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동광초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1호, 2025.1.5.)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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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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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점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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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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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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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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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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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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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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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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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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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금12,293,277원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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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계약법 제10조 3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포함금액(금205,133,013.8원)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3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타 이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입찰설명서를 준용합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8)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학교 전기·수도광열비 정산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교육시설안전과 Home > 교육시설안전과 > 부서업무방」, 1218번, 2023.12.7)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제외: 도급급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1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3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등
가.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전 14일이 되기 이전에 최종검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시 하자담보만료일자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발생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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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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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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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입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동광초등학교 행정실 (☏070-4918-4847)
[붙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통]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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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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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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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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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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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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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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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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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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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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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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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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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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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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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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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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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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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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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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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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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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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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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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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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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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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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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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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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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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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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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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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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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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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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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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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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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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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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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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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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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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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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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