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제2025-48호
소각시설 안전밸브 분해 정비 및 교체 공사 입찰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공 사 명 : 소각시설 안전밸브 분해 정비 및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1(휴암동)
다. 공사대상 : 시방서 반드시 참고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기간 시방서 반드시 참고
마. 입찰서제출 : 2025. 3. 27.(목) 10:00 ~ 2025. 4. 1.(화) 10:00
바. 기초금액 : 금34,020,000원(금삼천사백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A)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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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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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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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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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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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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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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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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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낙찰(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4. 1.(화),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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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기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코드-020) 주력분야 등록 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이하“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사업부 환경기술팀(☎ 043-270-8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 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666,069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 이라 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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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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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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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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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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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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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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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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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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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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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서서,「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시 최종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jsisul.or.kr)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http://cleaney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 관련 사항: 환경사업부 환경기술팀(☎043-270-8593)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5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