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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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근로자 휴게실 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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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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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591번지(양파마늘연구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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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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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 개선공사 1식(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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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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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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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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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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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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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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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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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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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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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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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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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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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3. 31.(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4. 2.(수) 12: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5. 4. 2.(수) 14:0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등록)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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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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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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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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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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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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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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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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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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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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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 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양파마늘연구소 (055-254-151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설계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담당 ☎ 254-1133
2)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양파마늘연구소 ☎ 254-151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3월 26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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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