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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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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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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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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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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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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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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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터 지영희홀 옥상방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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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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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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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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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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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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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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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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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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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한국소리터 지영희홀)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하도급지킴이”적용대상입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입찰참가자는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 6,024,351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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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입 찰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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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수) ~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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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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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수) 14:00 ~ 2025.04.03.(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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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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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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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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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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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업종코드 4992)
※ 본 공사는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한국소리터 실정에 맞는 노출식 차열방수 복합공법을 사용하여 본 사업을 단독이행 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설계도서,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설계도면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재단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 배제됩니다.
마. 2인 이상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1.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133,370,000원
2. 업종평가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100%
3. 경영상태 부문의 기준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를 적용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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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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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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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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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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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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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대상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6,024,351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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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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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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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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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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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8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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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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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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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입인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하도급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대상입니다.
1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참고
나. 해당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3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문화재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8.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사업팀 사업 담당자 : 070-7731-38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 : 031-8053-35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3. 26.
(재)평택시문화재단
[붙임 1]
평택시문화재단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옥상방수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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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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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평택시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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