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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49162-000 공고일시  2025/03/28 09:54
공고명 신철원고 인조잔디운동장 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오유진(☎: 033-450-10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8,28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3,686,914 원
   
추정금액
404,314,8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89,843,000 원
추정가격
289,3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6,029,088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

                 소통·청렴 > 신고센터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철원고 인조잔디운동장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명성로149번길 64

  다. 공사물량: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사.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04,314,880

318,285,000

289,350,000

28,935,000

86,029,880

589,843,000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이며, 적격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철원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중『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전자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시설팀(☎ 033-450-1041)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3. 31.(월) 10:00

2025. 4. 3.(목) 10:00

2025. 4. 3.(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합계

4,676,831

3,684,303

477,117

2,390,381

5,981,542

6,476,740

-

23,686,914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G2B)”에서『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50-1031)

  다.공사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담당(☎033-450-1041)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3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철원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철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2025.04.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 00000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