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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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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7129-001 공고일시  2025/03/28 11:10
공고명 2025년 장아산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예원(☎: 032-440-58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5,16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065,536 원
   
추정금액
136,1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2,8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25-1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장아산공원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나. 공사위치: 장아산공원(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9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공사(녹지관리, 수목관리, 초화류식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간

  마. 총공사액: 금136,164,000원
(도급액 135,168,000원, 관급자재비 996,000원)

  바. 기초금액: 금135,168,000원(추정가격 122,880,000원, 부가세 12,288,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대공원사업소 권역공원팀(032-440-587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3. 31.(월) 10:00 ~ 2025. 4. 3.(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3.(목)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 운영지원팀 입찰집행관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문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등록업체(4993)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9,065,536원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 질

관리비

안 전

관리비

9,065,536

2,490,201

3,161,045

322,481

1,615,645

1,476,164

0

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시 정산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상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지급보증 면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해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 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대공원사업소 권역공원팀 (032-440-587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대공원사업소 운영지원팀 (032-440-58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2020. 7. 15. ~ 2025. 6. 30.까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사업소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 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기성 공사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 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 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써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