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공고 제2025-10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주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설치 통신공사(소액수의)
나.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현 장 위 치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참조
|
라. 공사방법 : 주간공사
마. 공사 개요 및 세부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참조
※ 입찰전에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 금육천구백구십팔만원정(₩69,980,000) / 부가세 포함
(단위: 원)
|
추정금액(예산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69,980,000
|
63,618,182
|
6,361,818
|
0
|
0
|
※ A값 : 금3,187,677원
사. 기초금액 : 금육천구백구십팔만원정(₩69,980,000) /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 적격심사 미대상
나.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다.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 공고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14:00 까지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15:00
라. 개찰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입찰진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3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공동수급 : 허용안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견적 입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 3,187,677원〕
|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960,997
|
1,219,884
|
124,449
|
0
|
882,347
|
0
|
0
|
3,187,677
|
라.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품질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60일 이상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장설명(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확인(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 및 도면 확인(열람) 문의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리계 계약담당자(☎064-798-3522)
- 설계도서 및 사업 열람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계 사업담당자(☎064-798-3052)
10. 입찰서(견적)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날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업체가 6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신고 및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계약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리계 계약담당자(☎064-798-3522)
다. 과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사업담당자(☎064-798-3052)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기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경 찰 청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이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
【붙임2】
임금 지불 서약서
귀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귀청의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 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서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를 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5. . .
제주경찰청 계약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자 ○ ○ ○ ( 날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0000000 용역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 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7】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