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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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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9750-000 공고일시  2025/03/28 11:21
공고명 (천안)향설의학관 증축 지반조성공사
공고기관 순천향대학교 수요기관 순천향대학교
공고담당자 김건주(☎: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6,525,728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26,525,728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78,659,75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22, 순천향대학교

전화번호 : 041-530-1073    홈페이지 : http://www.sch.ac.kr



공사입찰설명서



공사명 : (천안)향설의학관 증축 지반조성공사

개찰일시 : 2025. 4. 0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순천향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안전총괄처 시설팀 담당자 (041-530-1073)




그림입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3.

순천향대학교 시설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천안)향설의학관 증축 지반조성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217-3외 2필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개요

  1.4.1. 주 공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4.2. 주요 공사내용

   - 토공사 : 터파기 및 사토반출 등

   - 흙막이공사 : H말뚝박기 및 띠장 설치공사 등

   -기타공사

 1.5. 추정금액 : 526,525,728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26,525,728

526,525,728

478,659,753

47,865,975

0

0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526,525,728원(100%)

 1.7.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526,525,728원(100%)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써 2023년도 부터

      토공사 단일 실적 30억원 이상인 업체

 2.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2.3.1. 순천향대학교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국가 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관련법에 의한 제재 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벌금, 등록말소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순천향대학교 시설공사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 순천향대학교와 계약을 이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부정당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2.이 공사는 제경비 법정 항목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제경비 법적 항목과 원가계산 요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대가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정산서류의 사업장명에는 반드시 순천향대학교 공사 현장이 명기된 확인 서류만 인정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4.2.1. 설계서 전자 열람 : 스타빌(https://www.starbill.co.kr) > 구매기관 바로가기(순천향대)

  4.2.2. 보안 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 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임찰참가 등록기한 : 2025. 3. 28. ~ 4. 08. 17:00

 5.2. 임찰참가 등록장소 :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

 5.3. 입찰참가신청

  5.3.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의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2023년도부터 토공사 단일 실적 30억원 이상 증빙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발급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발급분)

 5.4. 입찰보증금

  5.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면허를 겸유하는 업체)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5.4.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순천향대학교 교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4. 08. 17:00 ~ 2025. 4. 09.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예정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5. 4. 09. 11:00

 7.2. 개찰장소 :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

 7.3. 낙찰예정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7.3.1.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7.3.2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4.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었을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5. 낙찰예정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 입찰자만으로 재입찰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7.6.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7.6.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 비율은 1.10.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6.2.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는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6.3. 적격심사 결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6.4. 적격심사 기준은 [붙임자료]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직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최종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5.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10.6. 입찰등록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심사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자료]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3.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3.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3.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3.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별표 8]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5.0

4.5

4.0

3.5


 [별표 1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