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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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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9796-000 공고일시  2025/03/28 11:25
공고명 간척리 유휴시설 해체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담당자 김정윤(☎: 033-440-214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2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9,45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1,945,157 원
   
A 법정보험료
20,958,656 원
   
추정금액
319,45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0,417,27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천군 공고 제2025 - 427호


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5.   3.    28.

화 천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간척리 유휴시설 해체공사

사업량

  비계.해체공사 1식(세부내역 : 설계내역서 참조)

사업위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2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정금액

319,459,000원

공사구분

 전문공사

기초금액

319,459,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3. 28(금) 14:00

추정가격

290,417,272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4. 3(목) 14:00

부가가치세

29,041,728원

개찰일시

2025. 4. 3(목) 15:00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0원

개찰장소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033-440-2148)

기타비용

0원

사업내용문의

관광정책과 (033-440-2543)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입찰입니다.

  ❍ 렴서약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 201,945,157원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실적서류 제출 시 계약서와 준공서류 제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비고

기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90,417,272

100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3(2023.12.29.,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경영상태 평가 시 2024.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에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신청에 의해 반영하며 적용방법은 개정전문에 의함)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②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③경영상태 평가자료, ④시공경험평가자료, ⑤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⑥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⑦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5,098,970원

6,472,599원

660,316원

3,308,2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007,842원

410,712원

0원

20,958,65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시 : 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천군 재무(☎ 033-440-2148)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천군 관광정책과 (☎ 033-440-2543)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일자 :

3. 계약금액 : 금원(금원)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