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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49940-000 공고일시  2025/03/28 13:26
공고명 2025년 수원사업소 열수송관공사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성은(☎: 031-201-01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4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4/04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11,693,6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469,148,410 원
   
A 법정보험료
858,523,522 원
   
추정금액
5,505,161,2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65,17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9,51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공 고(실적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긴급]

입찰공고번호 : 제305100-25025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우측 QR 스캔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내용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포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2025년 수원사업소 열수송관공사


  나. 공사개요

     ㅇ 추 정  가  격 :  ₩4,465,176,000.--(부가세별도)

     ㅇ 사 급  자 재 비 :  ₩539,516,000.--(부가세별도)

     ㅇ 추 정  금   액 :  ₩5,505,161,200.--(추정가격+부가세+사급자재비(부가세포함))

     ㅇ 예비가격기초금액₩4,911,693,600.--(부가세포함)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 858,523,522원

     ㅇ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에 의거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업종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

업종별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4,911,693,600원

5,505,161,200원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

3,015,126,180원

3,126,949,980원

기계가스설비공사

1,896,567,420원

2,378,211,220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후)

     ㅇ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일원

     ㅇ 공사개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이중보온관 부설길이 (관로길이)

m

886m×2열

700A~65A

토공사 (터파기)

m3

3,332

 

포장공사 (아스콘)

m2

2,537

(원인자복구)

가설공사

H-Pile

281

 

Sheet Pile

288

 

조립식 간이 흙막이

m

276

 

밸브설치

Ball type V/V

EA

12

 

점검홀 설치

맨  홀

개소

4

 

핸드홀

개소

4

 

기타(부대공사)

1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구  분

제 한 내 용

건설업

면허

-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➊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➋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➋ 조건으로 참여 시 주력분야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종합업종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적

제한

규모

 - (동일실적)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Kg/㎠ 이상 지역난방열수송관을 총연장 1,772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유사실적)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Kg/㎠ 이상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총연장 1,772m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ㅇ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실적인정기준


 가. 시공실적은 국내외 시공실적을 포함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ㅇ 국내공사는 발주자 확인 증명이 필요하며,

     ㅇ 국외공사는 국외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에서 발행한 공사준공증명원(확인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기준 국내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ㅇ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ㅇ 계법령을 준수한 하도급 실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는 입찰 참여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포함) 사본(‘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면허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각각 면허조건(기술자 및 자본금 조건 포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단독입찰 가능)로 합니다.

     ㅇ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동일, 유사 구분 없음) 실적제한 규모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경기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적격심사 시 세부기준에 따라 가산평가를 시행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안내서 제1권(조건), 제2권(시방서), 제3권(도면)은 수원사업소 열수송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입찰 안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열수송부(경기도 수원시 매영로 293)

  

7. 입찰일정

  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5. 4. 4.(금), 14:00

    실적증명서는 실적인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 면허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5. 4. 4.(금), 14:00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 : 2025. 4. 8.(화) 10:00 ~ 2025. 4. 15(화), 10:00

    ㅇ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 4. 15.(화), 11:00

  마.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4]”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econtract.kdhc.co.kr)]

  가.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경험(배점15점)은 1-1.1공사실적의 “나. 열수송관공사(배점12점)” 항목 및 “1-1.3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배점3점)”을 적용합니다.

    ㅇ 1-1.3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평점을 적용합니다.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평가 선택 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합니다.

      - 최근년도 경영태비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2023년도 말 기준 비율을 적용하며,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

108.98%

143.94%

전문건설사업자

92.13%

143.30%

      - 영업기간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등록일 중 빠른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1-3. 신인도평가’ 종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70점)

o 70-4×|(-)×100|

   - 입찰가격 평가시 A 값 : 858,523,522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o 낙찰하한율 : = 86.745%

     *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의 2.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합니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4,469,148,410원

 o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 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는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ㅇ 발주자는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실태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는 첨부된 내용 참고  

     * 전문건설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시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 유의사항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2025. 4. 14.(월), 18:00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6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는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설명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63,550,426

80,670,498

8,229,780

41,231,58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5,547,667

500,335,705

8,957,858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통보받은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준공일까지 확인합니다.

    ㅇ 직접시공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임2‘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출을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로, 해당 자재는 우리공사가 직접구매하여 제공합니다.

  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031-201-0112) 및 담당자 이메일(coco@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부  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 교부 및 추가 정보 등에 대한 사항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김성은 과장

031)201-0112

공사실적, 기술자평가, 공사비 산출기준 등에 대한 사항

수원사업소 열수송부

안형철 대리

031)201-025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장






[붙임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Tel : 031-201-0110,

e-mail : lj207403@kdhc.co.kr

【전화․이메일】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QR】 QR코드 앱 QR 스캔 신고

【PC】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App】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붙임2]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우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을 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http://www.winwinpay.or.kr)


착공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원사업소 열수송관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 중 선택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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