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2744-00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3/28 14:08
공고명 남성주(양방향)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28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3/28 15:00 ~ 2025/04/07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1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4,1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2744호


(공사) 소 액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종류

공사

유형

공사개요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남성주(양방향)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공사

전문

공사

유지

보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1식

금84,100,000원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추정가격 : 76,454,545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84,100,000원(100%)

 ※ 공사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3. 28. 15:00 ~ 2025. 04. 07.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07.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하며, 개찰 후 주력 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3조의3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공사의 현장설명은 성주지사 도로안전팀(☎053-714-6852)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

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2.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5.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7%~103%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97~100%범위내에서 8개, 100~103% 범위내에서 7개)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 순서와는 무관하며,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4조에 의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낙찰자 결정

 8.1.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공사) 입찰한 자 중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첨부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동가자 발생 시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추첨에 불참할 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4.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해당사항 없음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0.4.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 등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2.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 항목입니다.

  12.2.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45,370

₩508,408

₩65,839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29,856

₩1,795,799

₩-

₩-

  12.3.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②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4.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2.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6.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사항

  13.1. 본 건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 또는 14.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4.1.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2]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5.3.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16.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6.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17.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년, 3%이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설명서

자료 검색

공사입찰공고문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입찰>공사>입찰공고

설계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고객광장>자료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Ⅰ,Ⅱ)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첨부5]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4. 본 건의 선금지급율은 우리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5.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수 전에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를 사업부서에 제출([별첨]참고)

 17.6. 낙찰자가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 1811-3773)에서 신청·발급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17.7.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안 내 사 항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운영팀(☎ 070-7790-0562~3)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성주지사 고객지원부(☎ 053-714-6811)

물품(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성주지사 도로안전부(☎ 053-714-6852)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성주지사장(☎ 053-714-68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 성주지사 고객지원부장 (☎ 053-714-6803)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 성주지사  도로안전부장 (☎ 053-714-6805)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

  ○ 주 소 : (40056)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69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 위 치 :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 옆


2025.  3.  28.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장

[첨부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 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⑥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첨부2]

[첨부3]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환경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작업이 장기간 중지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첨부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첨부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장 귀하

[첨부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장 귀하

[첨부7]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 공사 2억 미만 시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 사업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