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39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5. 3. 2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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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달전리 급수관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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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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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달전리 724일원, 223-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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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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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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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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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로 D90 L=1,530m / 급수관로 D25 L=91m
※ 설계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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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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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0,1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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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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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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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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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1,2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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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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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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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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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358,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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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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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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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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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35,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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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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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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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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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8,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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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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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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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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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1,180,086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바.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13조(2023.7.12)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208,372,97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입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355,1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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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2,989,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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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4,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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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1,528,0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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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02,3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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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5.4.3.(목) 17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8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044-301-301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 제재처분확인서(부정당제재포함_협회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면허증 사본,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 등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2024.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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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 불문하고 사업소장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돌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비치하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 접수부’를 비치하여 사업소장 및 감독자가 시공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긴급 누수보수공사(민원) 신청에 따른 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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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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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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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도 세종 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44-301-3013
- 입찰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회계팀 ☎044-301-3222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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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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