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5 - 48호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평화누리 노후산책로 유지보수공사」사업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경기관광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화누리 노후산책로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임진각 관광지내(평화누리)
다. 공사내용 : 평화누리 산책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공사(토공사, 포장공사 등)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203,093,000원(도급액 113,813,000원, 관급자재 89,28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3,813,000원(추정가격 103,466,364원, 부가가치세 10,346,636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
|
203,093,000
|
|
89,280,000
|
103,466,364
|
10,346,636
|
113,813,000
|
2.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경기도)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5.03.31. 10:00 ~ 2025.04.0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03.11:00 이후, 경기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 본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관광공사 시설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DMZ생태관광지원센터(박영수 과장, ☎031-956-8309)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나.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1,464,804
|
1,153,940
|
748,678
|
149,435
|
2,446,218
|
-
|
-
|
5,963,075
|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11. 청렴계약이행 등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 준수
□ 경기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분야의 공정거래 문화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업무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보호 이행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조건보호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조건보호 이행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침해예방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인권침해예방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침해예방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침해예방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
|
|
근로조건보호 이행확약서
|
|
|
|
|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준수하겠습니다.
|
|
|
|
인권침해예방 이행서약서
|
|
|
|
|
|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
|
|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준수” 및 “공사감독관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 문의처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기관광공사 재무회계팀 (031-259-4781)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기관광공사 시설관리팀 (031-956-8309)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3. 28.
경 기 관 광 공 사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첨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관광공사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업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