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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18818-000 공고일시  2025/03/28 16:03
공고명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정소라(☎: 042-724-734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1,006,44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5,427,601,000 원
추정가격
77,712,3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522,89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R25DC00001466

 ㆍ공   사   명 :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소라 (☎ 042-724-7342)

 ○ 계약방법 및 PQ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설총괄과 정진욱 (☎ 042-724-7361)

   - 경영상태: 시설총괄과 정진욱 (☎ 042-724-7361)

   - 신 인 도: 시설총괄과 윤균희 (☎ 042-724-7357)

 ○ 물량내역서: 조달청 건축설비과 박은자(☎ 042-724-7109)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 임승운 (☎ 044-200-1064)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10.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

 11.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2.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3.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718818-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3.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01466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3. 공 사 명 :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41번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96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술제안서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1.7.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2층, 연면적 48,985.1㎡의 건축공사 1식

 1.8. 총공사예산(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 126,434,049,000원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101,006,448,000원

  - 추정가격 : 77,712,320,000원

  - 부가가치세 : 7,771,23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15,522,89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5,427,601,000원

 1.9. 업종별 공사예산, 추정금액, 추정가격 등

업 종

업종별 공사예산(비율)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91,348,328,000원 (72.20%)

77,020,018,000원 (76.20%)

63,149,427,000원 (73.90%)

정보통신공사업

11,711,450,000원 ( 9.30%)

5,855,754,000원 ( 5.80%)

 5,760,047,000원 ( 6.70%)

전기공사업

15,422,304,000원 (12.20%)

10,178,709,000원 (10.10%)

8,926,814,000원 (10.4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7,951,967,000원 ( 6.30%)

7,951,967,000원 ( 7.90%)

7,647,264,000원 ( 9.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종합적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8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2.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3.1. 가중치는 기술제안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입찰가격은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가격을 말합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51241 (UN표준산업분류)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8. 소방공사 손해배상 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공사 시공능력평가액 53,914,012,600원 이상인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에 한함)

  3.2.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2.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3.2.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3.2.5.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2.5.1. 3.2.5.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 1.8.에 명시한 총공사예산 대비 1.9.의 업종별 공사예산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2.5.2. 3.2.5.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3.2.5.3. 다만, 3.2.5.1.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가격은 3.2.5.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5. 4. 16.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PQ심사신청서작성】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6.1.2. 특별유의서 제8조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이하 ‘시평액 상위 10대 업체간’)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2. 대표자 : 3.2.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5. 4. 16.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일시 : 2025. 4. 30. 14:00

 7.2.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소회의실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 임승운 (☎ 044-200-1064)

 7.3.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이어야 합니다.

  7.3.1.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으며,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5. 설계서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2호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 임승운 (☎ 044-200-1064)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이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가격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5. 7. 29.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1.1.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5. 00:00 ~ 2025. 7. 30. 10:00

  9.2.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의거 9.3.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기입하는 입찰가격은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9.3.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는 실시설계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붙임2]“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3.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9.3.3. 나라장터의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9.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3.4.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도급부분)’ 및 ‘엑셀프로그램(산출내역서집계표 및 관급부분)’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집계표(엑셀파일) : [붙임2] - [붙임 양식 1]

          도급내역서(*.bid파일) : [붙임2] - [붙임 양식 2], [붙임 양식 3]

          관급(도급자설치 관급, 관급자설치 관급)내역서(엑셀파일) : [붙임2] - [붙임 양식 4], [붙임 양식 5]

   9.3.4.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공고문 선택→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4.2.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9.3.5.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9.3.6.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3.7.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포한 관급자재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배포한 관급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3.8. 산출내역서 집계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9.4.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9.4.1. 입찰자가 작성한 기술제안서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제안서 평가 담당기관인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이태신(☎ 042-724-7366)

  9.4.2. 또한 조달청(시설총괄과)에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자료를 파일형태로 작성(변환)하여 DVD(또는 CD, USB)에 수록한 자료 1부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서 교부한 기술제안서 접수 확인서 1부(사본 가능)

   ※ 서류 제출 시 팩스번호 : 0505-480-2030 (팩스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042-724-7342)으로 정상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5.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9.5.1. 입찰서 제출 일시 : 2025. 7. 30. 11:00

  9.5.2.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시설총괄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9.6. 우편입찰서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9.6.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9.6.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10. 개찰, 입찰가격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

  10.1.1. 본 공사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 후 입찰자별 점수를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통보하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1조에 따라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0.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2. 입찰가격 평가

  10.2.1. 2.3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도급금액과 관급금액 합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3. 낙찰자 결정

  10.3.1. 본 공사 낙찰자 결정은 2.3.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며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은 1.8.의 총공사예산 이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1.1.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3호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 입찰무효 관련하여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2 제1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의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의4에 의합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6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3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16.2.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입찰자는 관급자재로 지정된 자재로 기술제안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관련 지방중소기업청장과 관급자재로 적용이 곤란한 사유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6.2.1. 기술제안으로 제안한 자재가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ㆍ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수수료 포함) 등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16.2.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관급금액 정산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3에 따르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4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PQ서류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는「조달청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2]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제외공사(일반공종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 6]의

‘비주거시설, 일반공사 적용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7]의 ‘일반공사’ 적용

 2.1.1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가대상은 비주거시설이고 추정가격은 57,408,570,000 입니다.

 2.1.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57,408,570,000 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본 공사의 경력기술자 보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2.1.2 일반기술자 보유는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8>에 의거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 ②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술자(일반)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2.1.3 건설기술자(일반)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8>에 따라 발급된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발급 원본)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 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가산점은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조회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2.4.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중소기업 참여도

2.5.1 중소기업 참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2.5.2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5.3 또한, 입찰자가 2.5.2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신인도

2.6.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에 따라 평가합니다.

  2.6.1.1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6.2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입찰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3] ※주: 16)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사용’ 고정)’,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서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6.3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6.3.1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3.2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7입니다.

  2.6.3.3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

평균비중

계산식

등급

평점

0.5

0.697

0.5/0.697=0.717...

D

+0.5

 2.6.4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는 입찰자가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일자리창출실적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6.4.1 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등)에 의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반영됩니다.

 2.6.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하며, 감점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관련 입증자료를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77,020,018,000원입니다.

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3.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5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본 공사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2개사를 초과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는「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조달청 시설총괄과)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등: 정진욱( 042-724-7361)

   - 경영상태: 정진욱( 042-724-7361) / 신인도: 윤균희( 042-724-7357)

【붙임2】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가. [붙임양식1]의 ‘공종별 합계금액’과 [붙임양식2]의 ‘공종별 집계표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붙임양식1]의 도급금액 각 항목별(각 공종의 합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합산 금액은 ‘도급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내역서는 [별표1]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요령”에 의여 작성한다.


  라. 공종별 집계표[붙임양식2]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마. 세부공종내역서의 작성[붙임양식3]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2 관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가. [붙임양식1]의 ‘도급자설치 관급 금액‘과 ‘관급자설치 관급 금액’은 [붙임양식4]의 ‘도급자설치 관급 합계금액’과 ‘관급자설치 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붙임양식1]의 도급자설치 관급 금액과 관급자설치 관급 금액의 합산 금액은 ‘관급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관급금액 산출은 [별표2]의 “관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라. 관급금액 집계표는 [붙임양식4]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마. 관급금액 세부내역서의 작성은 [붙임양식5]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별표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①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세부공종은 품목, 규격, 수량, 단위를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단가는 입찰자가 결정한 단가 적용

 

 

  ② 기술제안을 하는 세부공종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수량변경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품명, 규격, 단위를 동일하게 작성하고 수량을 수정하여 제안

입찰자가 결정한 입찰단가 적용

 신규

해당 공종에 신규 행을 삽입 후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제안내용에 따라 작성

 삭제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품명, 규격, 단위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제안부분의 수량은 “0”을 기입한다

“0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중 어느 하나가 수정된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붙임) 1. 산출 내역서 집계표(양식) 1부

        2. 공종별 집계표(양식) 1부

        3. 내역서(양식) 1부

      * 산출내역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공고문에서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별표 2]

관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①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및 단가를 현장설명시 제공한 관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② 기술제안을 하는 품목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수량변경

현장설명시 제공한 관급내역서와 품명, 규격,  단위를 동일하게 작성하고 수량을 수정하여 제안

현장설명시 

제공한 단가

적용

 신규

해당 공종에 신규 행을 삽입 후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제안내용에 따라 작성

 참조

 삭제

현장설명시 제공한 관급내역서의 품명, 규격,  단위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제안부분의 수량은 “0”을 기입한다

"0원"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중 어느 하나가 수정된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 관급자재를 별도로 제안하는 경우 및 현장설명시 단가를 제공하지 않은경우의 단가 적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품목이 우수제품이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 해당품목이 조달청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 해당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 해당품목이 총액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 

 

붙임) 4. 관급금액 집계표(양식) 1부

      5. 관급금액 세부내역서(양식) 1부

      * 관급금액 세부내역서는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치 관급을 구분하고,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공고문에서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붙임 양식 1]

                                      산출내역서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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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금 액

  (1) 가설공사

  (2) 기초공사

  (3) 토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마감공사

  -

  -

  -

  -

 2.간 접 노 무 비

 3.경      비

  (1)산 재 보 험 료

  (2)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고 용 보 험 료

  (4)기 타 경 비

 -

 -

 -

 -

 4.일 반 관 리 비

 5.이      윤

 6.공 사 손 해 보 험 료

 7.부 가 가 치 세

A. 도급금액 합계

 

B. 관급금액 합계 ((1)+(2))

 (1) 도  급  자  설  치  관  급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2) 관  급  자  설  치  관  급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C. 입찰가격평가액(A+B)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원

-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원

-원

-원

-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000원

00원

 

00원

 

 

000000원

 

[붙임 양식 2]

                                      공종별 집계표

 ����������������������������������������������


품명

규격

단위

설계수량

증감수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0000 건립공사

 

 

 

 

 

 

 

 

 

 

 

 

 

 

 

 

 

 

 

 

 

 

 

 

 

 

 

 

 

01 건축공사

 

 

 

 

 

 

 

 

 

 

 

 

 

 

0101 가설공사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0103 철골공사

 

 

 

 

 

 

 

 

 

 

 

 

 

 

0104 조적공사

 

 

 

 

 

 

 

 

 

 

 

 

 

 

0105 방수공사

 

 

 

 

 

 

 

 

 

 

 

 

 

 

[붙임 양식 3]

내역서

 ������������������������������


품명

규격

단위

설계수량

증감수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0101 가설공사

 

 

 

 

 

 

 

 

 

 

 

 

 

 

수평규준틀

 

 

 

 

 

 

 

 

 

 

 

 

 

 

먹매김

 

 

 

 

 

 

 

 

 

 

 

 

 

 

내부수평비계

 

 

 

 

 

 

 

 

 

 

 

 

 

 

시스템동바리

 

 

 

 

 

 

 

 

 

 

 

 

 

 

현장정리

 

 

 

 

 

 

 

 

 

 

 

 

 

 

 

 

 

 

 

 

 

 

 

 

 

 

 

 

 

 

 

 

 

 

 

 

 

 

 

 

 

 

 

 

[붙임 양식 4]

관급금액 집계표

��������������������������������������������������������


품명

규격

단위

설계수량

증감수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0000 건립공사

 

 

 

 

 

 

 

 

 

 

 

 

 

 

 

 

 

 

 

 

 

 

 

 

 

 

 

 

 

2010 건축공사

 

 

 

 

 

 

 

 

 

 

 

 

 

 

201001 도급자관급

 

 

 

 

 

 

 

 

 

 

 

 

 

 

201002 관급자관급

 

 

 

 

 

 

 

 

 

 

 

 

 

 

2020 토목공사

 

 

 

 

 

 

 

 

 

 

 

 

 

 

202001 도급자관급

 

 

 

 

 

 

 

 

 

 

 

 

 

 

202002 관급자관급

 

 

 

 

 

 

 

 

 

 

 

 

 

 

[붙임 양식 5]

관급금액 내역서

��������������������������������������������������������


품명

규격

단위

설계수량

증감수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201001 도급자관급

 

 

 

 

 

 

 

 

 

 

 

 

 

 

시멘트

 

 

 

 

 

 

 

 

 

 

 

 

 

 

레미콘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데크플레이트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합성목재데크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