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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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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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이후, 공정계획에 따라 성실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일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K-water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미이행하는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K-water는 계약 해지, 보증시공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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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월야가압장 흡수정 방수방식공사
나. 공사개요
◦ 월야가압장 흡수정(A=486㎡) 방수방식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라. 과업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178,000,000- (추정가격: ₩161,818,182- 부가가치세: ₩16,181,818-)
바. 하자보증보험 가입여부: 총 계약금액의 5%,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80점 이상)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개요: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수의계약(소액전자), 지역제한(전라남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3. 28. 16:00 ~ 2025. 4. 4. 10:00
다. 개찰일시: 2025. 4. 4.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지급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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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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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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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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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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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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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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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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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P.S항목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다)가 전라남도에 위치한 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는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건설안전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불허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의해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발급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소지한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견적서 제출(가격입찰)
가. 견적서 제출 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 선택 → 당해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 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견적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확인 후 입찰공고 상세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견적서 등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견적서 제출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 후 재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3) 견적서 제출일 당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증(입찰대리인 입찰 시) 각 1부
4) 참가자격 공사업 면허 관련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 ”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 서류 제출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서류제출” 선택 → 첨부문서 “선택” → 참가 자격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업체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시방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과 사업이 기재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80점 이상)
※ 평가 관련 문의: 전남북부권지사 관리부 박주연 대리(☎061-390-8222, 설계담당)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우리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와 관련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이 건은 아래의 신기술(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건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또는 특허공법)을 반드시 선정 및 적용해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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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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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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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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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방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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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SMC, 한화L&C㈜,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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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4.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
※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제조구매계약에 대해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선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지원범위: 선금보증수수료 (최초선금신청에 한하며, 변경수수료 등은 대상아님)
- (상반기) 중기업 75%, 소기업․소상공인 100%
- (하반기) 중기업 50%, 소기업․소상공인 75%
다. 지원한도: 선금지급수수료 지급 신청 건별 1천만원(부가세 포함)
라. 지원기한: 2025. 12. 31까지(단, 공사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마. 지원방식: 선금 집행 후, 계약상대자가 보증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에 제출 후, 계약상대자 계좌를 통해 지급
15. 보충정보제공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분야: 전남북부권지사 관리부 곽차령 대리 (☎061-390-8213)
나. 설계분야: 전남북부권지사 관리부 박주연 대리(☎061-390-8222)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우리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042-629-2801~2)
2025. 3. 28.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광장 → 고객의 소리(무기명))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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