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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41767-000 공고일시  2025/03/28 16:07
공고명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황지혜(☎: 042-724-764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6 00:00 현장설명일시 2025/04/28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8,504,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64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R25DC00021842

   ㆍ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ㆍ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황지혜 (☎ 042-724-764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설총괄과 강승호 (☎ 042-724-7365)

   - 경영상태: 시설총괄과 최영준 (☎ 042-724-7584)

   - 신 인 도: 시설총괄과  강승호 (☎ 042-724-7365)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전재현 (☎ 033-249-2834)


그림입니다.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5)

  7. 입찰안내서(현장설명 시 배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741767-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3.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21842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1.3. 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 춘천시 서면 금산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440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1.7. 공사내용 : 도로신설 L=1.25km, B=24.0m, 서면대교 0.77km, 램프교량 530m/2개소, 교차로 2개소 등

 1.8. 추정금액 : 108,504,000,000원【(추정가격) 98,640,000,000원 +

                (부가가치세) 9,864,0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9.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 목 공 사 업

 107,665,000,000원 (99.3%)

 107,665,000,000원 (99.3%)

정보통신공사업

    379,000,000원 (0.3%)

    379,000,000원 (0.3%)

전 기 공 사 업

    460,000,000원 (0.4%)

    460,000,000원 (0.4%)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의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되는 장경간 교량공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3.1.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 입니다.

 2.4.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CPC NO. : 51311(UN표준산업분류)

 2.5. 계속비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3.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13.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13.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1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3.2.~3.5.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68,514,000,000원 이상인 자

  3.2.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2.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3.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2-가-2)”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2.4.1. 3.2.4.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2.4.2. 3.2.4.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3.2.4.3. 다만, 3.2.4.1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가격은 3.2.4.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3. 설계분야

  3.3.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토질·지질, 측량·지적

  3.3.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개설(등록)한 자

         *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3.3.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1종)을 등록한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5. 4. 15.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PQ심사신청서작성)을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6.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2%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1.5.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5. 4. 15.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일시 : 2025. 4. 28.(월) 14:00

 7.2. 장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세미나 1실(2층)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전재현 (☎ 033-249-2834)

 7.3.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 이어야 합니다.

  7.3.1.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은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으며,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5. 설계서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도로과

  7.5.1. 담당자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전재현 (☎ 033-249-2834)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5. 9. 29.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26. 00:00 ~ 2025. 9. 30. 10:00

  9.2.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활용)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내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자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입찰안내서에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설계평가 담당기관인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김동국(☎ 042-724-7394)

  9.3.1. 또한 조달청 시설총괄과에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에 제출한 도서와 동일한 자료를 파일형태로 작성(변환)하여 DVD(또는 CD)에 수록한 자료 1부

     -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도서 접수 확인서 1부(FAX, 우편 가능)

     ※ 서류 제출 시 팩스번호 : 0505-489-2407(팩스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정상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9.4.1. 직접입찰은 9.4.2의 일시에 9.4.3의 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2. 입찰서 제출 일시 : 2025. 9. 30. 11:00

  9.4.3.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시설총괄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9.5. 우편입찰서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9.5.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9.4.2.의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9.5.2. 우편입찰서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본 공사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4조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평가한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통보하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1조에 따라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0.2. 개찰장소 : 조달청 시설총괄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10.3.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1. 단, 공사의 시급성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시공분(Fast Track)으로 발주된 공사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4. 본 공사의 설계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담당하며, 설계의 적격여부 및 점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4조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바에 따릅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바-2)”에 의합니다.

 11.5.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등에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제2절 “8” 또는 제3절 “8”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계약(공사)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2.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제안서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합니다.

 1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6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전심사 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Ⅰ유형입니다.


2. 재무자원 심사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1.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2.2 외감법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2.1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자료가 관련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교량 공사금액

 68,625,000,000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교량으로서 길이 100m 이상 A·B·C등급 교량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토목업종실적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교량 실적인정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2] 참조

 교량 등급

 교량 인정기준

A등급 교량

 - 경간 100m 이상인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인 일반 교량

B등급 교량

 - 경간 50m 이상인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인 일반교량

C등급 교량

 - 경간 50m 이상인 일반 교량

 - 1,000m 이상인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3.1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실적명세서’와 ‘준공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사 PQ 신청)에서 PQ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 하며, PQ심사 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증명서 참조


 3.1.1 3.1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3.1.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1.2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2.2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실적명세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함) <별지 제4호>)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3) 준공내역서(전체, 교량 부분), 관련 도면(교량 연장 및 경간장 확인용)


3.2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해당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로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자는 12.2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이고,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107,665,000,000입니다.


4.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4.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사전심사 시 시공실적(동일공사)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4.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인적자원 심사

심사항목

심사공종

평가 기준

경력기술자

교량

길이 100m 이상 A·B·C등급 교량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기술자

토목업종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교통시설

경력심사는 교통시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합니다.

품질기술자

토목업종

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안전기술자

토목업종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5.1 건설기술자(일반, 경력)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승인되어 있는 건설기술자(일반, 경력)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1.1 건설기술자(일반, 경력)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자는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8호>)


5.2 배치예정 기술자는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작성하여 12.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기술사만 인정) 심사 시 기술인력 경력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5.2.1.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10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 교통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5.2.1.2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107,665,000,000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교통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5.2.2 현장대리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아래의 자료를 12.1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5.2.3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6.1 시공평가 결과는 교통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교통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토목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6.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6.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6.1.3 6.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2.1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6.2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6.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심사


7.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7.2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12.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8.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8.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9.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평가하고,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9.2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포함)에 대해 평가합니다.

9.3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9.3.1 또한, 입찰자가 9.3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12.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9.3.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10.1 사고사망만인율


 10.1.1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10.2 상호협력 점수


 10.2.1 상호협력 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10.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0.3.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교통시설이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10.3.2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국내기성실적 자료로 평가합니다.


10.4 건설인력고용


 10.4.1 고용탄력성 점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10.4.2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1.2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토목공사업 97,877,272,727원 입니다.


12.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심사신청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신청서가 송신․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평가 심사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 기준<별지 제2호>)는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2.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1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토목공사의 추정가격 97,877,272,727입니다.

1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13.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3.5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3.5.1 설계분야 입찰참가자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13.6 본 공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가 2개사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는「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2절 6. 마.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3.6.1 13.6에서 단독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2절 6. 라.의 단서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기평가점수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경영상태: 시설총괄과 최영준(☎ 042-724-7584)

  - 시공실적: 시설총괄과 강승호(☎ 042-724-7365)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1-2)업종*

 

1-3)공종그룹**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제2절 2. 자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을 평가하는 경우 작성]

No.

심사대상공종

공종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현장대리인참여기간

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No.

심사공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1

 

 

 

 

품질관리

 

000000******* 

 

2

 

 

 

 

품질관리

 

000000******* 

 

3

 

 

 

 

안전관리

 

000000*******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5】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