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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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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0166-000 공고일시  2025/03/28 17:23
공고명 평생학습관 요리교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고담당자 김태민(☎: 041-537-337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03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106,495 원
   
추정금액
111,0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0,9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고 제2025-2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평생학습관 요리교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 공사위치: 아산시 평생학습관(구관) 지하 1층 요리교실(충남 아산시 남부로 92)

  ○ 공사개요: 요리교실 내부 리모델링, 기계 설비 교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111,034,000원【도급액: 111,034,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기초금액: 111,034,000원추정가격: 100,940,000원 + 부가세: 10,094,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041-537-3374)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3. 31.(월) 10:00 ∼ 2025. 4. 3.(목) 10: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4. 3.(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별표2> 수의계약 배제(제한)사유 및 ‘9.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106,495

     ※ 예)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부적격) 판정 →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311,467

1,664,768

169,834

850,8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09,545

-

-

6,106,495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으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시 <별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아산시청 누리집(asan.go.kr)>시정>시정공고>입찰정보>“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관련참고서식”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 송방운(☎041-537-337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 김태민(☎041-537-337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표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재무관 귀하



< 별표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