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86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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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동 나무지기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숲길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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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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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3,7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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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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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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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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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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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8,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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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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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9,49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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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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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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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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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949,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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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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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82,1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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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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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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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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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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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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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5,2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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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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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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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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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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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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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7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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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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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기타공사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산액: 금179,836,254원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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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위치: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산6번지 일원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위험목제거, 노면정비 및 목재편책 설치 등
- 유아 놀이시설, 사각목 계단, 우배수시설 및 데크시설 설치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자연
휴양림 등 조성)으로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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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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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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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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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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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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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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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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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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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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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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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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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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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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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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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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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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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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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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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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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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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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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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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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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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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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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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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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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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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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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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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1)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100%
2) 경영상태평가는 산림조합(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2.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자보유현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자연휴양림 등 조성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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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기타사항은「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배제) 합니다.
기초금액의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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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836,2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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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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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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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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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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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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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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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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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02,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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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95,8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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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5,2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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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69,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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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28,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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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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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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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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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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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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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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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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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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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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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바.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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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녹지과 (주무관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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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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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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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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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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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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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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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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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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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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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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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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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5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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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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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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